사건 번호 | 2024형제9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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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아동학대 관련 다섯 죄명 — 특수상해 포함, 전부 부인 |
의뢰인 | 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 |
어려움 | 직접증거가 아동 진술 하나뿐인 구도, 교육 종사자를 더 무겁게 보는 처벌 구조, 결론에 걸린 생업 |
결과 | 다섯 죄명 전부 재판 회부 없이 종결 — 특수상해 등 셋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둘은 기소유예 |
※ 관련된 분들의 보호를 위해 시설의 형태·지역·당사자 정보 등 사건을 특정할 만한 대목은 일반화했습니다.
시작은 수강 분쟁, 도착한 것은 고소장
의뢰인은 학원선생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체 학대와 반복된 폭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죄명에는 특수상해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날은 있었을지언정 아이를 해친 일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세 겹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의 학대 혐의는 법이 더 무겁게 보는 영역이고, 처벌이 확정되면 그 일 자체를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이런 사건의 직접증거는 대개 아이의 진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정면으로 몰아붙이는 방어는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 아이를 추궁하는 모양이 되어버리면, 사실이 무엇이든 심증부터 나빠집니다. 셋째, 부인하는 사건에서 "안 했다"는 말 자체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주장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의 층위였습니다.
진술 대신 무엇이 말하게 했나
자료 | 확인된 사실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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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기록 | 고소장에 적힌 행위 일자에 해당 아동의 수업 자체가 없었음 | 진술 신빙성 검증의 출발점 |
시설의 구조 | 여러 교습 공간이 나란히 붙어 있고 안이 들여다보이며 소리가 차단되지 않는 환경 | 주장된 행위가 반복되기 어려운 정황 |
고소 이후의 정황 | 아동이 의뢰인을 반갑게 대한 장면, 평소의 교육 방식에 관한 학부모·동료 교육인들의 탄원 | 관계의 실제 모습에 관한 보강 자료 |
의견서는 이 자료들 위에 판례의 기준을 얹어 구성했습니다. 판례(2011도16413)는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 그 신빙성 검증이 한층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학대 해당 여부는 행위의 정도와 방법, 앞뒤 경위까지 아우른 종합 판단의 문제라는 기준도 세워져 있습니다(2017도5769). 두 차례의 피의자신문도 같은 틀 위에서 준비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수습은 진행됐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갈등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트랙으로 함께 갔습니다. 사건 직후 시설에 영상 기록 장치를 스스로 설치해 같은 논란이 다시 생길 여지를 줄였고, 조정 절차에서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이런 수습이 인정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재발 방지 조치와 분쟁 종결은 잘잘못의 인정과는 다른 층위의 일입니다.
결과 — 그리고 남은 것
특수상해를 포함한 세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남은 두 혐의는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죄명도 법정으로 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터를 지켰습니다. 일부에 기소유예가 남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가장 무거운 죄명들이 증거 판단으로 걸러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섞인 결정, 어떻게 읽나
다섯 죄명의 결론이 하나로 나오지 않고 둘로 갈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범죄 인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가 된다고 보면서도 재판 회부 없이 끝내는 처분입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의미도 다릅니다 — 앞의 것은 다툼의 결과이고, 뒤의 것은 선처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은 죄명 단위로 증거를 따로 평가하므로 한 사건 안에서도 결론은 얼마든지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받았다면 죄명별로 무엇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결정서로 확인하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이고, 기소유예 쪽의 구조와 유의점은 조건부 기소유예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의 진술만 있는 사건, 어른 쪽이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진술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유일한 직접증거일수록 객관 정황과의 대조를 요구합니다. 출결부·일지·공간 구조·이후의 관계처럼 진술 바깥에 있는 사실들이 검증의 재료가 됩니다. 불리함을 뒤집는 것은 반박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재료들입니다.
Q. 학원·어린이집 종사자는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의 학대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자격과 취업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 구조는 별도의 가이드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Q. 고소 연락을 받은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출결부·수업 일지·상담 기록 같은 자료의 보전이 먼저입니다. 고소인이나 아동을 탓하는 연락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툴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개한 결말은 이 사건의 증거와 경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까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