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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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학원비·과외비 환불 기준 — '환불 불가' 계약서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학원비·과외비 환불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교습 기간 1개월 이내와 초과 계약의 반환 비율, 남은 달 수업료 전액 반환, 5일 반환 기한, 수업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추가 청구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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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27, 2026
    학원비·과외비 환불 기준 — '환불 불가' 계약서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Contents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되나요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간별 기준표수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그만두거나 과외를 중단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환불은 어렵다"는 안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원의 방침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교습소·개인 과외 모두, 수강료 반환의 사유와 금액은 학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입금 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수준보다 배우는 쪽에 불리하게 만든 조항은 그대로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는 경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 대상이고, 반환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수강료 반환은 사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사유·금액·기한을 정해 둔 영역이고, 이 기준은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 과외교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준을 밑도는 환불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그 서명이 법이 보장한 반환을 막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간별 기준표

    학습자 쪽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계약 형태

    그만두는 시점

    반환액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수업 시작 전

    전액

    전체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전체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1/2 경과 후

    해당 월분 반환 없음

    교습 기간 1개월 초과

    그만두는 달

    위 기준대로 계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

    전액 반환

    장기 계약일수록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6개월을 결제하고 4개월을 다니다 중단해도 남은 두 달분은 반환 대상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반환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입니다. 계산 전에 계약서, 결제 영수증, 출결이 드러나는 기록(출석부·수업 일정표·메시지)을 먼저 모아 두면 다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수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는 반환 기준표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강사가 수업을 자주 취소하고 보충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도 실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의 값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남은 기간 수업료만 문제 삼는 대신, 취소된 날짜를 하나씩 짚고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삼아 진행되지 않은 수업분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낸 돈의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 역시 정산 대상입니다. 기준표의 반환액과 미이행 수업분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청구이므로, 나눠서 계산해 합산하는 것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먼저 계약서·결제 내역·수업 기록을 정리해 반환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 근거를 담은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서면에는 계약 내용, 중단 시점, 법정 기준에 따른 계산액, 입금받을 계좌를 담으면 충분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교육청 등 감독기관 민원과 민사 청구(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 중 상황에 맞는 길을 검토합니다. 한 달치 수강료라면 다툼의 실익부터 따져 봐야 하지만, 수험생 대상 고액 과외처럼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근거를 갖춰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회수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이 아니라 개인 과외인데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법정 반환 기준은 학원, 교습소, 신고된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고액 개인 과외일수록 이 기준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절반 넘게 수강했으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나요? A. 그만두는 달의 수업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한 달을 넘는 계약이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업료는 별개로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그 달 치'와 '남은 달 치'를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로만 보낸 과외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메시지 대화로 계약 내용과 수업 진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 회로 약속했는지가 드러나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과 함께 금전·계약 분쟁 등 민사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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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되나요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간별 기준표수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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