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부할 수 있고, 결과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받는 검사이고, 거부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묶어 둔 이유, '허위 반응'에도 무죄가 확정된 판례, 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전과기록은 세 개의 장부에 나뉘어 남는다 — 벌금형 전과와 형의 실효까지
전과기록은 검찰청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수형인명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세 곳에 나뉘어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이유,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뒤에도 남는 자료, 전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0.03%·0.08%·0.2%, 세 개의 경계선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됩니다. 0.08%와 0.2%를 경계로 나뉘는 초범 세 구간의 징역·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와 '술타기',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 기록의 종류, 보존기간, 불복 방법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고,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남는 기록과 불이익, 헌법소원 불복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