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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자리는 어디인가 — 이유를 하나로 좁힌 사건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세 갈래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형이 달라지는 지점이 왜 새로운 사실보다 형을 셈하는 방식 쪽에 있는지를, 실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의 기록과 두 개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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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3,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자리는 어디인가 — 이유를 하나로 좁힌 사건
    Contents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항소이유 세 갈래 — 각각이 요구하는 것형이 달라진 자리는 구조였습니다선고 전까지 낸 것, 그리고 그 한계선고 — 형은 줄었고, 실형은 그대로입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2024노1248

    사건

    사기 등 세 건이 한 재판으로 묶인 사건의 항소심

    1심

    징역 2년 6개월 — 저희가 맡기 전 단계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맡은 구간

    항소심부터 — 1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 하나로 단일화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형이 두 덩이로 나뉘어 1년과 10개월로 다시 정해짐

    ※ 성과를 알리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새로 정해진 형도 수감을 전제로 하고, 피해 회복은 이 사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적습니다.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이·직업·피해 규모에 관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했다는 말을 '한 번 더 심리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앞선 법원은 증인을 직접 보고 서류를 직접 넘기며 형을 정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법원이 손을 대는 경우는 둘로 좁혀집니다. 앞선 판단이 재량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그 이후에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형만 다투는 항소에서 물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내밀 수 있는 것 가운데, 앞선 재판에 없던 것이 무엇인가.

    항소이유 세 갈래 — 각각이 요구하는 것

    무엇을 다투는가

    보여야 하는 것

    이 사건의 선택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자료. 새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뒤집을 자료가 없어 선택하지 않음

    법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다

    어느 조항의 어떤 해석이 왜 틀렸는지. 사실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작업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

    형이 무겁다

    1심이 고려하지 못한 사정, 또는 형을 정하는 구조 자체에 다시 볼 곳이 있다는 점

    여기 하나로 좁힘

    세 갈래를 한꺼번에 주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얇은 주장을 함께 올리면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서면의 초점이 흐려지고, 다투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한 태도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갔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주장은 하나만 남겼습니다.

    형이 달라진 자리는 구조였습니다

    양형부당 항소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는 세 건이 한 재판에 묶여 있었고, 그와 별개로 이미 결론이 난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형은 통째로 하나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범행이 그 판결의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지에 따라 묶는 방식이 갈리고, 묶는 방식이 갈리면 전체 기간도 달라집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한 앞뒤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형이 몇 덩이로 나뉘어야 하는지를 적어 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한 재판으로 묶일 때 형이 정해지는 방식은 [병합 재판의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선고 전까지 낸 것, 그리고 그 한계

    낸 것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가

    항소이유서 — 이유 단일화와 형의 구조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시도, 의사 확인용 서면 양식 마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행 경과를 참고자료로 냈을 뿐입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선고 전까지 제출. 1심이 지적한 사정을 덮을 만한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그대로 적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고, 담장 바깥에서 움직여야 할 일을 직접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시도한 것과 성사된 것은 다릅니다. 성사되지 않은 일을 성사된 것처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선고 — 형은 줄었고, 실형은 그대로입니다

    위 법원은 앞선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한 덩이에는 1년이, 나머지 덩이에는 10개월이 매겨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붙어 있던 숫자는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기간은 줄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줄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선 판결이 짚은 사정은 위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채였으며, 새로 정해진 형 역시 수감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움직인 것은 형을 셈하는 방식 하나입니다. 사건 자체가 가벼워진 것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한다. 사실을 뒤집을 것인지, 법의 적용을 문제 삼을 것인지, 형만 볼 것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전혀 달라집니다. 셋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대개 어느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날짜를 센다. 항소를 낸 뒤 법원에서 기록이 올라왔다는 통지가 오는데, 그때부터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항소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재판 이후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본다. 위 법원에 낼 자료가 앞서 낸 것과 같다면, 셈하는 방식을 다시 보는 것 말고 남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달라지려면 앞선 재판이 미처 보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형을 셈하는 방식 자체에 다시 볼 곳이 있어야 합니다.

    Q. 항소이유를 여러 개 적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A. 근거가 갖춰진 주장이라면 함께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뒷받침할 자료 없이 늘리면 서면의 초점이 흐려지고, 인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태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배상 신청이 함께 인용된 사건인데, 형만 다투고 싶습니다. A. 형을 다투려고 불복하면 그 배상 부분까지 한 묶음으로 위 법원에 올라간 것으로 취급됩니다. 형만 손대려 해도 절차상 함께 따라간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위 결과는 그 사건의 기록과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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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항소이유 세 갈래 — 각각이 요구하는 것형이 달라진 자리는 구조였습니다선고 전까지 낸 것, 그리고 그 한계선고 — 형은 줄었고, 실형은 그대로입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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