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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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 및 학대 — 불송치로 끝난 사건

    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제지와 유형력을 가르는 네 가지 판단 요소, 평소의 근무 기록이 왜 결정적인지, 형사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도는 구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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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17,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 및 학대 — 불송치로 끝난 사건
    Contents
    쟁점은 접촉 여부가 아니었습니다어디서 갈리나요그 말을 떠받친 것두 개의 절차가 따로 돕니다결과, 그리고 남겨 둘 것조사 통보를 받았다면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단양경찰서 2024-000506

    혐의

    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폭행 — 당사자 고소가 아니라 기관 고발로 접수

    의뢰인

    복지 분야 종사자, 해당 근무지에서 관련 업무를 사실상 전담

    어려움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툴 부분이 아니었고, 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부 자료가 거의 없었음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

    ※ 이용자와 보호자에 관한 사정, 시설의 종류와 지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법만 옮깁니다.

    돌봄 현장에서는 몸이 닿는 일이 업무에 포함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면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그 판단은 대개 몇 초 안에 내려집니다. 문제는 그 몇 초가 나중에 말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웠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접촉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입건 사실을 전해 들으면 먼저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대답은 쓸 수 없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 자체를 부인하면 남은 설명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은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를 설명하는 쪽입니다.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의 제지인가, 그 범위를 넘어선 유형력인가 —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이 거기였습니다.

    어디서 갈리나요

    이 판단은 감정이나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되는 것

    무엇을 보나

    그 순간의 위험

    그대로 두었을 때 본인이나 주변에 생길 수 있었던 결과

    다른 선택지

    접촉 없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는지

    힘의 정도와 지속

    위험을 멈추는 데 필요한 만큼이었는지, 그 이상으로 이어졌는지

    직후의 대응

    상황이 끝난 뒤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남겼는지

    넷 중 어느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칸을 사실로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지였다"는 말은 누구든 할 수 있고,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떠받친 것

    제출한 자료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갈래

    무엇을 냈나

    근무 구조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이 어디에 몰려 있었는지를 서류로 보임

    상황의 재구성

    그 시점에 요구되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짚어 정리

    평소의 근무

    함께 일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자격과 경력 자료

    첫 줄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쓰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변명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에 관한 사실이고, 그것은 근무표와 분장표에 이미 적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생긴 뒤에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하던 자료라는 점이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그 의사는 결론을 정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절차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은 여전히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두 개의 절차가 따로 돕니다

    알아 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쪽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는 기준도 시점도 같지 않습니다. 형사 쪽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작 방식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당사자가 고소해야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는, 돌봄과 교육·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넓게 지워져 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매듭지어지는 사건을 이 분야에서 보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 이후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신고 대응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 그리고 남겨 둘 것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결정까지 두 달가량 걸렸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그때까지 모은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결정 뒤에 어떤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는 유리하게 끝난 사건의 기록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의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무표와 배치표, 그날의 일지와 보고 서류, 함께 근무한 사람의 기억 — 이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함께 일한 사람의 기억은 몇 달만 지나도 흐려지고, 그사이 퇴직하면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순서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확보한 자료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먼저 말부터 맞추면, 나중에 나온 기록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겼을 때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의 사건은 당사자의 뜻과 별개로 신고·고발로 열리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의사 확인은 참작 사정 중 하나일 뿐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Q.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실제로 생기는데,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기록입니다. 돌발 상황이 있었다면 그날 안에 일지와 보고에 남기고,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문서로 유지해 두십시오.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질 때 꺼낼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남긴 종이입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이용자 측의 주장부터 반박해야 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는 방향의 대응은 설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돌봄 관계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퉈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고, 그 작업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 위 결정은 이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당시 현장의 조건을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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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접촉 여부가 아니었습니다어디서 갈리나요그 말을 떠받친 것두 개의 절차가 따로 돕니다결과, 그리고 남겨 둘 것조사 통보를 받았다면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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