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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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야기

    학부모의 사실 확인은 아동학대일까 — 약식명령에 불복해 2심 무죄를 확정한 사건

    자녀가 맞았다는 말에 상대 학생에게 사실을 물었던 어머니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CCTV 초 단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사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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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18, 2026
    학부모의 사실 확인은 아동학대일까 — 약식명령에 불복해 2심 무죄를 확정한 사건
    Contents
    왜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택했나학교 앞 10여 분의 대화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무엇이 다투어졌나 — '확인'과 '학대' 사이변호인은 진술을 어떻게 검증했나법원의 판단 — 두 번 모두 무죄이 사례가 남기는 세 가지자주 묻는 질문

    사건 요약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정서적 학대

    의뢰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피고인)

    절차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결과

    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소요 기간

    두 번의 재판, 약 1년 9개월

    결과를 가른 것

    CCTV 초 단위 대조, 대법원 판례(2017도5769), 항소심 증인신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왜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택했나

    약식명령은 법정 심리 없이 서면만으로 벌금형이 고지되는 절차로, 불복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유죄로 확정됩니다.

    고지된 벌금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죄명이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된 전력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제약을 불러올 수 있고, 그보다 무겁게는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낙인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해 법정에서 다투는 길을 택했습니다.

    학교 앞 10여 분의 대화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발단은 초등학생 딸이 학교 상급생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말이 엇갈리자 의뢰인은 하교 무렵 학교 앞에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마주한 자리에서 때린 것이 맞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대화는 10분 안팎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 문제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로 넘어갔고, 상대 측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아이가 울 만큼 큰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다투어졌나 — '확인'과 '학대' 사이

    다툼은 세 겹이었습니다.

    첫째, 기준의 모호함. 정서적 학대는 폭행과 달리 행위의 윤곽이 흐릿해서, 부모가 상대 아이에게 사실을 묻는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부터 다투어야 했습니다.

    둘째, 진술뿐인 증거. 유죄 쪽 증거는 상대 아동 어머니가 한 진술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10분 내내 큰소리로 몰아붙여 아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울었다'는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셋째, 두 번의 재판. 1심 무죄 뒤 검사의 항소로 같은 공방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을 어떻게 검증했나

    1. CCTV를 초 단위로 쪼개 진술과 맞대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해해 진술과 대조한 결과, 대화는 약 14분이었고 아이를 향해 직접 말한 것은 맨 처음 사실관계를 물은 두세 차례뿐, 나머지는 어른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위협적 몸짓은 없었고 헤어질 때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10분 내내'라는 진술과 영상의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2. '정서적 학대'의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경위와 행위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2017도5769). 이 기준 위에서,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사실 여부를 물은 행동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항소심 법정에서 직접 확인시켰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상대 아동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신문에서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 대목들이 그대로 확인되었고, 이 신고가 학교폭력 심의와 맞물린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나왔다는 배경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 두 번 모두 무죄

    1심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학부모로서 그 정도의 확인 질문을 한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어조가 다소 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인 학대라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절차가 약 1년 9개월, 두 번의 법정을 거쳐 끝났습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세 가지

    • 약식명령은 액수가 아니라 죄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같은 무게가 따라붙는 죄명이라면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상대 아이를 직접 만나 따져 묻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목적이 사실 확인이라도 그 장면이 아동학대 신고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 학교 쪽 공식 절차를 앞세워야 안전합니다.

    •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장 영상 같은 객관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을 정합니다. 진술만 오가는 구도로 굳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벌금은 내고 끝내면 그만 아닌가요? A. 불복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아동학대처럼 부수 제약이 따르는 죄명이라면 액수와 무관하게 기한 안에 청구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의 훈계나 사실 확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인지를 경위·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함께한 짧은 확인 질문이 학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심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위험해지나요? A. 부담은 있지만 무죄의 근거가 객관 자료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증해 항소 기각을 받았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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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택했나학교 앞 10여 분의 대화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무엇이 다투어졌나 — '확인'과 '학대' 사이변호인은 진술을 어떻게 검증했나법원의 판단 — 두 번 모두 무죄이 사례가 남기는 세 가지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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