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① 이 결정의 잣대는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 쪽에서 무엇이 나은가입니다. ② 정할 항목은 셋이고 서로 맞물립니다 — 함께 살 사람, 비용의 분담, 떨어진 쪽과의 만남. ③ 벌이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밀려나지 않으며, 이혼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양육 능력과는 다른 칸에 놓입니다. ④ 한 번 정해진 뒤에도 형편이 달라지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지는 주제이면서, 준비의 방향이 가장 자주 빗나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데려올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판단하는 쪽이 들여다보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 쪽이라, 출발점이 다르면 쌓아 올린 준비도 어긋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말입니다
섞어 쓰는 분이 많은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인가 | 어떤 자리인가 |
|---|---|
친권 |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 법률상의 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이 부모에게 맡겨 둔 자리 |
양육권 | 아이와 한집에서 지내며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몫 |
헤어지게 되면 이 두 자리를 각각 누구에게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끼리 합의가 되면 그대로 가고, 합의가 나오지 않거나 합의한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아 보이면 법원이 나섭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둘 다 맡는 쪽이 흔하지만 그것이 규칙은 아니어서, 갈라서 두는 결정도 나옵니다.
결정할 항목은 셋입니다. 함께 살 사람, 비용을 나누는 방식, 떨어져 사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방법.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둘의 윤곽이 따라 잡히기 때문에, 떼어 놓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양육자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잣대를 한 단어로 줄이면 아이의 복리입니다. 실제로 저울에 오르는 것과, 자주 잘못 알려진 것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저울에 오르는 것 | 잘못 알려진 것 |
|---|---|
여태 누구의 손이 더 갔는가 — 실제로 돌본 이력 | "수입이 적으면 못 데려온다" →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비용은 분담으로 채워지므로, 통장보다 손이 간 시간이 앞에 놓입니다 |
앞으로 아이가 놓일 환경과,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시간 | "이혼의 원인을 만든 쪽은 자격이 없다" → 다른 칸입니다. 배우자로서의 흠과 부모로서의 자질은 따로 채점됩니다 |
아이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아이 본인이 무엇을 바라는지 — 자랄수록 이 항목의 무게가 커집니다 |
비용은 누구의 몫인가요
양육비를 '받아 내는 돈'으로만 보면 절반을 놓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지는 몫이고, 따로 산다고 해서 부모라는 자리가 사라지지 않기에 그 몫은 돈으로 이행됩니다.
얼마가 될지는 양쪽이 버는 형편과 가진 것, 아이의 나이 같은 사정을 놓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참고하는 표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 답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오르내립니다. 어디선가 들은 액수를 내 경우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정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합의로 헤어지는 절차에서는 이 부담이 문서에 담기고 그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조는 이혼 절차를 다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미 밀려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거쳐 이행을 구하거나, 상대가 받는 급여에서 직접 받도록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맞바꿀 수 없는 두 의무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면접교섭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쪽의 권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납득할 사유 없이 만남을 가로막으면 그 행동이 새로운 다툼을 만들고, 나중에 양육자를 다시 정하게 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만남의 범위를 줄이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판단의 축은 어른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잘못된 대응이 이것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만남을 끊고, 못 만나게 한다고 돈을 멈추는 것. 둘 다 상황을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갑니다. 두 의무는 서로를 붙잡아 두는 담보가 아니라, 각자 아이를 향해 따로 지고 있는 몫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데리고 살 사람도, 비용의 액수도 형편이 달라지면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놓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양쪽의 수입에 큰 변동이 생겼을 때, 지금의 상태가 아이에게 더는 맞지 않게 됐을 때입니다.
헤어지는 시점의 결정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의 시간을 통째로 묶어 두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건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구히 굳은 결론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할 것 | 이유 |
|---|---|
일상의 기록 | 등하원과 끼니, 병원에 데려간 날, 함께 보낸 시간 — 돌봐 왔다는 사실은 말보다 쌓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
아이 문제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의 분리 | 상대를 향한 분노를 양육 다툼에 얹으면, 읽는 쪽에는 아이보다 앞선 감정이 먼저 보입니다 |
아이 앞에서의 말 |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아이를 흔드는 일이고, 양육 환경을 가늠하는 자리에서도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
재산 문제까지 같이 정리하고 계시다면 분할의 기준을 다룬 글도 함께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부담하나요? A. 아이가 성인이 되는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합의로든 재판으로든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함께 못 박아 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 그동안 혼자 감당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나간 기간의 몫을 나눠 달라고 구할 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그간의 형편을 살펴 정해지므로, 앞으로의 비용을 정하는 절차에서 같이 다루는 편이 보통입니다.
Q.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A. 아이의 뜻은 비중 있는 자료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이 커집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고, 돌본 이력과 앞으로의 환경이 함께 놓입니다.
※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못 박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영역에서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아이 쪽에서 출발해 세운 주장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