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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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 | 30대 직장인 남성 (피의자) |
결과 | 두 혐의 각각 혐의없음 불송치 — 취하에 따른 형식 종결이 아닌 실체 판단 |
소요 기간 | 고소 접수 뒤 종결까지 다섯 달 남짓 |
결과를 가른 것 | 관계 당시의 녹음, 시간순 객관 기록, 취하 이후에도 이어 간 조사 대응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취하서가 접수된 날,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수사가 한창이던 무렵 고소인이 고소를 거두겠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강간도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사라져도 수사기관은 실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도 그대로 열립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취하 덕에 조용히 넘어간 사건이 아니라, 증거로 결백을 인정받아 끝난 사건으로 만드는 것.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진 오랜 지인을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와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에서 지인의 연인과 술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강제였다고, 동의 없는 촬영까지 있었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두 죄명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은 관계였고 촬영도 상대가 아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 그는 곧바로 변호인부터 찾았습니다.
세 겹의 부담
첫째, 죄명이 둘이었습니다. 촬영 파일이 실재하는 만큼 강간과 별도로 그 촬영이 상대의 뜻에 반했는지가 독립 쟁점으로 걸렸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없는 공간의 일이라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도였습니다. 셋째, 고소 취하가 부르는 방심입니다. 취하 소식만 믿고 손을 놓으면 남은 조사에 준비 없이 들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초기 며칠에 만든 네 갈래 기록
1. 시간순으로 다시 짠 그날. 기억이 선명할 때 그날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문자와 송금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사이사이에 맞춰 넣었습니다. 당일 근처에 있었던 지인은 상담 자리에 함께해 정리된 내용을 살핀 뒤 자신이 아는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에 서명했습니다. 자료가 받치고 제3자가 확인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2. 관계가 이어지던 그 시각의 녹음. 그날 문득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두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두 사람의 대화를 공인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옮겨 제출했습니다. 일이 벌어진 그 시간의 기록은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증거입니다.
3. 촬영 경위의 소명. 문제 된 영상은 관계가 끝난 직후 상대가 아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누구에게도 전송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위를 시간 흐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냈습니다.
4.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취하 뒤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갔고, 조서 열람 단계까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진술이 기존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고소인은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반가운 서면에 기대지 않고 남은 절차를 준비한 그대로 마쳤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촬영 자체를 다투기보다, 어떤 경위로 찍게 됐는지, 상대는 알고 있었는지, 이후 유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밝히는 쪽이 판단을 움직입니다. 강간죄 역시 폭행·협박이 저항을 매우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를 앞뒤 사정 전체로 따지므로, 사건 전후에 남은 객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섯 달 만의 결론, 각 혐의없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각각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취하 때문에 접어 둔 사건이 아니라 증거를 놓고 실체를 살핀 결론이었고, 고소 접수 다섯 달 남짓 만에 의뢰인은 두 죄명 모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것
고소 취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 취하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기록에 남는 종결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증거가 모자라서 넘어간 사건과 결백이 증거로 밝혀진 사건은, 같은 무혐의라도 당사자가 지고 갈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고소 직후 며칠 사이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사건 초기의 녹음이 결과를 가른 또 다른 해결사례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성범죄 사건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취하 뒤에도 수사가 이어집니다. 취하는 유리한 참작 사정일 뿐,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응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이 실제로 있는데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이 죄는 상대 의사에 반한 촬영일 때 성립합니다. 촬영에 이른 경위, 상대방의 인식,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메시지·송금·이동 기록 같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전한 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동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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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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