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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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 짧은 시효를 '액수를 굳히는 시간'으로 쓰는 법

    공사를 맡아 한 대가와 업으로 판 물건값은 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시계가 언제부터 도는지, 독촉으로는 왜 서지 않는지, 이 채권 특유의 액수 다툼 네 갈래와 그에 맞서 남길 기록, 일하는 동안 시점별로 챙길 것과 지급을 요구받은 쪽의 원칙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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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9, 2026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 짧은 시효를 '액수를 굳히는 시간'으로 쓰는 법
    Contents
    왜 이 채권만 3년인가요시계는 언제 돌기 시작하나요이 채권의 두 번째 변수 — '얼마'3년 동안 무엇을 굳혀 두나요3년 안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 시작하면 됩니다요구받은 쪽에 서 있다면일하는 동안 시점별로 챙길 것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결론 ① 공사를 맡아 한 대가와 업으로 물건을 팔아 넘긴 값에는 돈 받을 권리의 일반 기간(10년)이 아니라 3년이 적용됩니다. ② 그 3년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순간 — 따로 정한 지급일이 없으면 일을 마쳐 넘겨준 때 — 부터 세기 시작하고, 기다려 준 시간이나 독촉 문자는 시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③ 이 채권은 '줄 것이냐'보다 '얼마를 줄 것이냐'가 먼저 다투어지는 채권이라, 3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액수를 굳히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④ 3년 안에 법원을 통한 청구로 넘어가면 시계가 새로 서고,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결정으로 확정된 뒤에는 10년이 됩니다.

    "공사를 끝낸 지 한참인데 잔금이 안 들어옵니다"라는 상담과 "납품은 다 했는데 결제가 계속 밀립니다"라는 상담은 겉모습이 다르지만 법의 눈에는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두 채권 모두 시효가 짧고, 두 채권 모두 액수가 흔들립니다. 이 글은 그 두 특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독촉 서면을 쓰는 요령과 법원 절차의 진행은 각각 내용증명 편과 지급명령 편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이 채권만 3년인가요

    어떤 채권인가

    기간

    빌려준 돈처럼 일반적인 채권

    10년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받을 공사 대가

    3년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팔아 넘긴 물건값

    3년

    제작·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일로 받을 대가

    3년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확정 뒤 10년

    법이 이렇게 갈라 둔 까닭은 거래가 잦고 증거가 빨리 흩어지는 채권을 오래 끌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정을 정작 채권자가 모른다는 데서 생깁니다. 빌려준 돈의 감각으로 "아직 한참 남았겠지" 하고 기다리다 3년째 되는 날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같은 3년이라도 위자료 편에서 다룬 3년과는 출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그쪽은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는 배상 청구의 기간이고, 이쪽은 일을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세는 거래 대가의 기간입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시계는 아닙니다.

    시계는 언제 돌기 시작하나요

    상황

    시계의 출발점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납품

    일을 마쳐 상대에게 넘겨준 때 (넘겨줄 것이 없는 일이면 마친 때)

    지급일을 정해 둔 계약

    정해 둔 그 날짜

    공정을 나누어 단계마다 받기로 한 공사

    각 단계의 지급일마다 따로

    여기서 두 가지 오해가 갈립니다. 첫째,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 준 시간도 3년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대의 사정을 봐준 기간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전화와 문자로 여러 번 독촉했다는 사정은 시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독촉하면 잠시 붙잡아 두는 효과가 생기지만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은 내용증명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시계를 실제로 새로 세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우지 못하는 것

    세우는 것

    기다려 준 시간, 말로 한 약속, 전화·문자 독촉

    법원을 통한 청구 — 지급명령 신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서면 독촉 그 자체 (조건을 채워야 유지됩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

    상대가 "알고 있다"고 말한 기억

    상대가 빚을 인정한 기록 — 일부 입금, 잔금 액수를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시계가 새로 서는데, 그 인정이 말로만 있었다면 나중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정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시효 관리의 절반을 대신합니다.

    이 채권의 두 번째 변수 — '얼마'

    빌려준 돈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돈의 성격입니다. 건너간 돈이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를 두고 싸우고, 그 구조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돈의 크기입니다. 상대가 돈을 줄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일은 드물고, 대신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를 두고 방어가 들어옵니다. 방어는 대개 네 갈래 중 하나입니다.

    방어

    흔한 말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범위

    "그런 추가 작업을 시킨 기억이 없다"

    계약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완성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일이 마무리되었는가 — 시계의 출발점과도 연결됩니다

    품질

    "흠이 있으니 그 값은 깎아야 한다"

    흠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어치인가

    수량

    "받은 수량이 다르다, 일부는 돌려보냈다"

    실제로 얼마나 넘어갔는가

    어느 방어든 결론은 '얼마'라는 숫자로 모이고, 그 숫자는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3년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액수를 굳히는 시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이 방어를 맞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깎이는 쪽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3년 동안 무엇을 굳혀 두나요

    굳힐 것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범위·단가)

    견적서와 거기에 돌아온 상대의 회신, 발주 메시지, 도면·사양서

    일이 끝났는가 (완성·인도)

    시공 전·중·후 사진, 납품 확인, 인수 서명, 완료 보고

    무엇이 더해졌는가 (추가 작업)

    추가 지시가 담긴 메시지·통화, 추가로 사들인 자재 내역

    상대가 빚을 알고 있었는가 (인정)

    일부 입금 내역, 잔금 액수를 인정한 대화

    이 자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시작이 빨라지고, 네 갈래 방어 중 어느 것이 들어와도 대답할 자료가 이미 손에 있게 됩니다.

    3년 안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 시작하면 됩니다

    액수 다툼이 붙은 사건은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까지 거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시계는 법원에 청구를 낸 날 새로 서고, 그 뒤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3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은 끝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상대의 반응

    맞는 길

    시계와의 관계

    액수는 인정하는데 미루기만 함

    법원의 간이한 절차 (지급명령 편)

    신청한 날 시계가 새로 섭니다

    추가·품질·수량을 들어 액수를 다툼

    소송에서 자료와 감정으로 가림

    소를 낸 날 시계가 서므로, 감정에 걸리는 시간은 3년과 무관해집니다

    재산을 옮길 낌새가 보임

    가압류를 먼저 검토

    가압류 자체가 시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상대를 직접 압박할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찾아가거나 자재를 되가져오는 식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별개의 사건이 되는지는 자력구제 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구받은 쪽에 서 있다면

    발주한 쪽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흠이 정말 있다면 그 흠을 찍은 사진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의 산출 자료를 갖추어 다투는 것이 마땅한 길이고, 흠을 따질 수 있는 기간 역시 따로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흠이 있으니 전부 못 준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다툼이 없는 항목까지 함께 미루면, 그 항목에 대한 지연 이자와 이후 절차의 비용이 발주한 쪽에 쌓입니다. 다투는 항목과 다툼 없는 항목을 처음부터 갈라 놓는 태도는, 발주한 쪽의 부담을 줄이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동안 시점별로 챙길 것

    시점

    남길 것

    계약할 때

    견적서에 범위·단가·지급 시기를 한 줄이라도 적고, 상대의 서명이나 "확인했습니다"라는 답신을 받아 둡니다

    추가 지시가 나올 때

    지시가 나온 당일에 내용과 금액을 적어 보낸 확인 메시지 — 나중의 "시킨 적 없다"를 막는 한 줄입니다

    공정이 끝날 때

    공정마다 정산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정산을 마지막으로 미루면 다툼이 한꺼번에 마지막에 터집니다

    일을 마친 날

    완료·인도 사실을 남기고, 그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주고받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를 보내고 상대가 일을 시작하게 했거나 일부를 입금했다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계약이 있었느냐보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이고, 그 답은 위의 자료 표에서 나옵니다.

    Q.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소송 준비가 안 됐습니다. 늦었나요? A. 3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을 통한 청구이므로 시계를 세우고,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료를 다듬는 일은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뒤에 되살릴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느껴지면 그 주 안에 움직이십시오.

    Q.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팔았는데 값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3년인가요? A. 아닙니다. 3년은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쪽이 팔아 넘긴 값에 적용됩니다. 개인 사이의 일회성 거래는 일반 기간을 따릅니다. 반면 공사는 다릅니다.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받을 대가는 업자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3년입니다.

    Q. 시효가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는 막힙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상대가 스스로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일이 더러 있고, 그런 경우 법원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이 글은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을 기다리는 데 쓴 쪽과 굳히는 데 쓴 쪽이 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곳에 닿는 것은 여러 사건에서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과 나란히 공사대금·물품대금 같은 거래 채권 분쟁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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