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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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막힐까 —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취업과 임용을 막는 결격사유는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형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일반 벌금형이 걸리지 않는 구조, 죄명에 따라 벌금형도 걸리는 예외, 결격이 풀리는 시점, 회사가 전과를 알 수 있는지까지 — 확인 순서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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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30,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막힐까 —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Contents
    결격을 정하는 것은 '전과 유무'가 아닙니다벌금형이라도 걸리는 예외가 있습니다직역이 바뀌면 규칙도 바뀝니다결격은 언제 풀리나 — 재직자에게는 반대 방향의 경고회사가 내 전과를 알 수 있나 — 결격과 조회는 다른 문제입니다내 상황을 확인하는 3단계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처분을 받은 뒤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은 처벌 그 자체보다 "앞으로 취업이 되긴 하나"입니다. 이 걱정에 답하려면 질문을 둘로 쪼개야 합니다. 회사가 내 기록을 알게 되는가(조회), 그리고 법이 그 직업을 막는가(결격). 이 글은 두 번째, 결격의 구조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격 조항 대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임용이 제한되는 구조이고, 일반적인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이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스토킹, 직무상 횡령·배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또는 그 이하)까지 결격에 넣는 예외이며, 직역이 달라지면 근거 법률과 답도 달라집니다. 결격은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사라집니다.

    결격을 정하는 것은 '전과 유무'가 아닙니다

    전과만 있으면 공직의 문이 닫힌다는 통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 조항은 전과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봅니다. 공무원 임용을 기준으로 그 구조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확정된 처분

    임용 제한 여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제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간 제한

    선고유예

    유예기간 동안 제한

    일반적인 벌금형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기소유예

    형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일반 벌금형이 원칙에서 빠진다는 것, 그리고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는 처분이라는 것 — 이 두 줄이 걱정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는지는 앞선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걸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읽으면 위험합니다. 죄명에 따라 벌금형까지 결격으로 끌어들이는 특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형

    걸리는 기준

    제한 기간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확정 후 3년

    직무 관련 횡령·배임 (재직 중의 행위)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확정 후 2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 이하의 형까지 포함

    20년

    같은 벌금 200만 원이라도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임용 가능과 3년 제한으로 갈립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액수만이 아니라 죄명과 액수의 조합입니다.

    직역이 바뀌면 규칙도 바뀝니다

    위 표는 공무원 기준일 뿐입니다. 전문자격 쪽은 규칙서 자체가 다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의료인은 의료법이 저마다 결격을 정해 두었고,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기관에 취업하는 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 법원이 제한 기간을 함께 정하는 별도 장치가 막습니다. 금융권처럼 내부 규범이 겹치는 영역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법정 결격 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데 취업이 되나요"라는 물음 그대로는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고, "내 형이 그 직역의 조항에 걸리는가"로 좁혀야 답이 나옵니다.

    결격은 언제 풀리나 — 재직자에게는 반대 방향의 경고

    결격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문제입니다.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사라지고, 시간이 더 흘러 형 자체가 실효되면(벌금은 2년, 징역·금고는 3년 이하일 때 5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전과기록이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기록 편에서 다룬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경고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새로 생기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분이 소멸하는 당연퇴직 구조가 작동합니다. 같은 사건이 벌금에서 멈추는지 금고 이상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 자리의 운명이 갈리는 셈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액수보다 형의 종류를 먼저 다투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한 이유, 그리고 벌금형인데도 당연퇴직이 문제 된 사례를 소개한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내 전과를 알 수 있나 — 결격과 조회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격 조항이 없더라도 기록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조는 명확합니다. 법령이 조회를 열어 둔 직역(공무원 임용 절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채용 등)은 절차 안에서 기록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는 동의 없이 개인의 범죄경력 자료를 받아 볼 통로가 없고, 법령 근거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내 상황을 확인하는 3단계

    첫째, 형이 무엇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정일과 집행이 끝난 날은 언제인지를 판결문·약식명령서에서 읽어 둡니다. 둘째, 가려는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찾아, 그 결격 조항에 내 형을 대조합니다. 셋째, 해당한다면 기산점(집행 종료일·유예기간 만료일·확정일)부터 세어 언제 풀리는지 계산합니다. 직역마다, 기록마다 답이 다르므로 —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툴 여지까지 포함해 — 갈림길에서는 정확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지장이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직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목표 직역의 근거 법률 확인은 필요합니다.

    Q. 공무원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죄명입니다.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죄로 기준 액수를 넘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재직 중이라도 당연퇴직이 될 수 있어,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사건 단계에서 죄명과 형 종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결격기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시작점이 처분마다 다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만료일, 벌금 특칙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세고, 형의 실효 시점과는 별개 제도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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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을 정하는 것은 '전과 유무'가 아닙니다벌금형이라도 걸리는 예외가 있습니다직역이 바뀌면 규칙도 바뀝니다결격은 언제 풀리나 — 재직자에게는 반대 방향의 경고회사가 내 전과를 알 수 있나 — 결격과 조회는 다른 문제입니다내 상황을 확인하는 3단계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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