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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형사 합의는 언제 사건을 끝내고 언제 못 끝내나 — 죄명별 효과, 시한, 형사공탁까지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취소로 끝나는 친고죄,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 양형에만 반영되는 그 외 사건 — 여기에 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 합의서 필수 문구,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와 그 한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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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24,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형사 합의는 언제 사건을 끝내고 언제 못 끝내나 — 죄명별 효과, 시한, 형사공탁까지
    Contents
    죄명이 합의의 운명을 정합니다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진행 방법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그리고 그 한계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결론 —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친고죄는 고소취소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범죄(상해·사기·성범죄 등)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대신 기소유예·형량·집행유예 판단의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로 작동합니다.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관계 정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금물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이 차선이지만 —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고, 선고 직전의 몰아치기 공탁은 반영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죄명이 합의의 운명을 정합니다

    죄명 유형

    합의(고소취소·처벌불원)의 효과

    예시

    친고죄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 종결. 단,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 재고소 불가

    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 종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그 외 대부분의 범죄

    사건은 계속 진행. 다만 합의는 수사 단계에선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에선 형량·집행유예를 좌우하는 최상급 참작 사유

    상해, 사기, 성범죄 등

    세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하면 정반대 — 수사 단계의 합의는 기소 여부를, 재판 단계의 합의는 형의 수위를 바꾸는 힘이 가장 센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고소취소·처벌불원에 한합니다. 항소심 단계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자료로만 반영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시점이 이를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수사 단계라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 선고 직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는 폭 자체가 이미 줄어든 뒤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명시 — 합의금만 오가고 이 문구가 빠진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제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의 정리 — 추가 청구 여부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적어야 이후 분쟁이 없습니다

    • 서면 작성 + 당사자 확인 — 구두 합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내어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의 이행과 서류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한 원칙입니다.

    진행 방법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의 가장 흔한 실수가 피해자를 직접 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연락 정보를 넘겨주는 일은 없으며, 어떻게든 알아내 연락하는 순간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성범죄 사건이라면 그 접근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뜻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거쳐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사이에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크기와 죄질,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를 참고해 조율해 가는 것이 실무의 모습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그리고 그 한계

    피해자 쪽에 합의 의사가 없거나 연락 자체가 불가능할 때의 차선이 공탁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덕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를 특정해 공탁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져도 법원은 피해자의 뜻을 별도로 확인하며, 수령 거부와 함께 엄벌 의사가 표시되면 참작의 여지는 좁아집니다.

    2. 선고 직전에 몰아서 하는 '기습 공탁'은 진정성부터 의심받아 참작이 배제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공탁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 남은 마지막 수단일 때입니다.

    3. 피해자 쪽에서는 수령과 처벌 의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힐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자신의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만 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사기·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사건이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양형의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며, 시점과 경위에 따라 참작 정도가 달라집니다.

    Q. 피해자인데,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접은 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과 처벌 의사는 별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수령하더라도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면 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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