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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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 처벌 수위 — 만든 사람, 받은 사람, 협박한 사람 각각 어디까지

    성적 합성물(딥페이크)은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 없는 징역 하한의 범죄입니다. 제작·유포·소지·시청과 협박·강요의 법정형 표, 몸캠피싱 대응 순서, 혐의를 받았을 때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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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2,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 처벌 수위 — 만든 사람, 받은 사람, 협박한 사람 각각 어디까지
    Contents
    합성의 축 —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협박의 축 — 말 한마디가 이미 실행입니다몸캠피싱 — 왜 돈부터 보내면 안 되나요지금 협박 메시지를 받는 중이라면 — 대응 순서혐의를 받는 쪽이 되었다면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도 성립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얼굴을 오려 붙여 만드는 성적 합성물, 그리고 영상을 지렛대로 삼는 협박이 그것입니다. 실제 촬영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찍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고, 법정형은 실물 촬영 범죄와 같거나 그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성적 형태의 합성물(딥페이크)은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행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② 촬영물·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 하한의 범죄로,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로 성립합니다. ③ 제작도 유포도 하지 않은 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됩니다. ④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응하지 말 것, 지우지 말고 보전할 것, 삭제 지원기관과 경찰로 갈 것 — 이 순서입니다.

    합성의 축 —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편집·합성·가공해 내는 행위가 출발점입니다.

    행위

    법정형

    유의할 점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제작 자체)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목적이 없어도, 혼자 보관할 생각이었어도 성립

    합성물·복제물의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작에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유기징역 3년 이상

    벌금형이 없음

    합성물임을 알면서 한 소지·구입·저장과 시청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받기만 했다", "보기만 했다"도 처벌 범위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핵심은 처벌의 시작점이 '유포'가 아니라 '제작'이라는 것, 그리고 처벌의 끝이 '시청'까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의 축 — 말 한마디가 이미 실행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에는 일반 협박죄와 전혀 다른 무게가 걸립니다.

    행위

    법정형

    촬영물·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유기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그 협박으로 송금·추가 촬영·만남 등을 강요

    유기징역 3년 이상

    상습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유포를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올리겠다"는 메시지 하나로 이 죄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요구에 상대가 응했다면 강요죄로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몸캠피싱 — 왜 돈부터 보내면 안 되나요

    영상통화 중 화면이 녹화되고, 곧이어 지인 목록과 함께 송금 요구가 도착하는 조직적 범죄가 몸캠피싱입니다. 첫 송금으로 요구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응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이 붙어 요구가 되풀이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당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이며, 대응의 출발은 수치심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지금 협박 메시지를 받는 중이라면 — 대응 순서

    순서

    할 일

    이유

    1

    요구에 응하지 않기

    송금·추가 사진 전송은 협박을 끝내지 못하고 되풀이시킴

    2

    지우지 말고 보전하기

    대화 내용·상대 계정·요구 화면의 캡처가 수사의 출발 자료

    3

    삭제 지원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

    4

    경찰 신고

    미룰수록 증거와 대응할 시간이 함께 사라짐

    혐의를 받는 쪽이 되었다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둔 일, 격한 기분에 보낸 문자 한 통으로도 이 영역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위 표가 보여 주는 그대로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앞에서 확인할 것들과 섣부른 삭제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불법촬영 초기 대응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같은 원칙이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법제가 따로 개입하는, 한층 더 무거운 영역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 갖고 있거나 본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재료가 되고, 임의로 지우기 전에 방향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협박만 했고 실제 유포는 없었는데, 그래도 무겁나요? A. 무겁습니다. 이 죄는 유포라는 결과가 아니라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며 징역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포까지 실행되었다면 반포에 해당하는 죄가 별도로 더해질 뿐입니다.

    Q. 이미 영상이 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유포된 화면과 주소를 보전해 경찰 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빠른 착수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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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의 축 —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협박의 축 — 말 한마디가 이미 실행입니다몸캠피싱 — 왜 돈부터 보내면 안 되나요지금 협박 메시지를 받는 중이라면 — 대응 순서혐의를 받는 쪽이 되었다면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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