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2025고단379 |
|---|---|
혐의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몸에 남은 성분이 감정으로 확인된 사건 |
의뢰인 |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 몇 해 전 큰 사고 뒤로 수술과 입원이 이어지는 상태 |
사실관계 |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으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전부 인정 |
변론이 다툰 것 | 행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의 일부인가 |
낸 것 | 사건 직후에 받은 검사의 음성 결과, 진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를 적은 병원 서면, 치료 계획, 지난 표창, 가족의 탄원서 |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 형기·유예기간·선고일은 판결문이 없어 적지 않음 |
※ 물질의 종류, 자리의 세부, 전력의 내용, 사고와 병명, 시기는 적지 않았으며, 이미 공개된 것보다 더 나아간 사실이 없도록 일반화했습니다.
선고는 징역형이었고, 그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이 결과를 "세 번째여도 된다"로 읽으면 이 기록의 뜻과 정반대가 됩니다. 이 글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 버린 것과, 그 숫자가 정하지 않아서 변론이 아직 다툴 수 있었던 것 사이의 경계입니다.
숫자가 정해 버린 것과 아직 정하지 않은 것
세 번째라는 숫자가 이미 정한 것 | 숫자가 정하지 않아 변론에 남은 것 |
|---|---|
투약 사실 — 모발 감정 결과는 진술로 바뀌지 않음 | 이 행위가 반복되는 상태의 일부인가, 끊어진 한 점인가 |
전력 두 번 — 기록에 있는 그대로 | 그 전력이 '상습'이라는 평가로까지 이어지는가 |
재판의 출발점이 처음 문제 된 사람보다 무겁다는 것 | 지금 이 사람의 생활이 어디에 묶여 있고, 앞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
'세 번째'와 '상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은 마약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따로 무겁게 다루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라는 말을 들으면 상습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원이 상습을 판단하는 방식은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이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의 문제이고, 법원은 그것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와 함께, 이번 행위의 횟수·기간·동기·수단을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전력은 상습을 의심하게 하는 재료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거꾸로 전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에 반복됐다면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변론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전력 두 번은 지울 수 없지만, 이번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의 한 장면인지 '끊어진 한 점'인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는 말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은 세 번째 사건에서 가장 힘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습이 아님을 말이 아니라 날짜로 보였습니다
답은 몸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발 감정이 한 시점의 투약을 드러냈다면, 사건 직후에 받은 간이 검사와 소변 검사의 음성 결과는 그 시점 뒤로 이어진 것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같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두 결과가 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켰고, 변론은 뒤의 것을 앞의 것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기에 행위의 모양을 보탰습니다. 구한 적도, 지니고 있던 적도, 남에게 권한 적도 없고 한 차례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습을 판단하는 재료가 횟수·기간·동기·수단이라면, 이 정리는 그 재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먼저 밝힌 사실들과 스스로 낸 시료도 같은 줄 위에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의 행동과 끊은 사람의 행동은 수사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
상습을 판단할 때 놓이는 재료 | 이 사건에서 그 자리에 놓은 것 |
|---|---|
같은 종류의 전력 | 지울 수 없는 칸 — 다투지 않았습니다 |
이번 행위의 횟수와 기간 | 한 차례였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의 음성 검사 결과 |
동기와 수단 | 구입·소지·권유가 없었고 자리에서 권해진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경위 |
지금의 상태 | 진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를 적은 병원 서면, 치료 계획, 가족의 탄원 |
몸의 사정이 두 곳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큰 사고의 후유가 남아 있었고, 수술과 입원이 지금도 이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정은 서면에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금되면 끊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생활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둘 다 호소의 형태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과 병원이 적어 준 향후 치료 서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론과, 이 글이 하지 않는 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선고였습니다. 판결문이 손에 없어 형기와 유예기간, 함께 붙은 명령이 있는지, 어느 자료가 어떻게 읽혔는지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은 "음성 검사 결과가 집행유예를 만들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변론이 상습이라는 평가를 자료로 다퉜고, 그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이 기록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뜻하지 않는 것을 적어 둡니다. 세 번째에서 유예가 붙었다는 것은 네 번째에도 그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예 기간에 같은 일이 생기면 미뤄 둔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같은 전력을 안고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이유 |
|---|---|
앞선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짜 |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에는 법이 집행유예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변론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
적용된 혐의가 상습으로 적혀 있는지 | 상습으로 기소되면 형의 범위 자체가 올라갑니다. 전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자리가 어디인지가 달라집니다 |
사건 뒤의 검사와 진료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았는지 | 상습이 아니라는 말은 날짜가 있는 자료로만 전해집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보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감정 결과를 본 뒤에 정해야 하지만, 정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조서에 남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았으면 이번에는 상습범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습은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고, 법원은 전력과 함께 이번 행위의 횟수·기간·동기·수단을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전력은 그 평가를 무겁게 만드는 재료이지 결론이 아니며, 반대로 전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반복이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전에 실형을 살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금고 이상의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사건이라면 선고되는 형이 일정 범위 안에 들고 참작할 사정이 인정될 때 유예가 가능하지만, 같은 종류의 전력은 그 판단에서 무겁게 놓입니다. 앞선 형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전력이 오래전 것이면 상습 판단에서 빠지나요? A.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같은 일이 없었는지, 이번 행위의 모양이 전력과 같은 결인지를 함께 봅니다. 오래된 전력일수록 그 사이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 위 결론은 이 사건만의 사정 위에서 나왔습니다. 전력이 같은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형이 선고된다고 말할 수 없고, 이 글은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사건처럼 감정 결과가 먼저 놓이는 사건의 양형 변론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