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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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구속된 채 준비한 재판 — 음주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 징역 2년의 기록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몇 분이 사건에 더한 것, 피고인이 밖에 없을 때 준비의 주어와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이 선고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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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9,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구속된 채 준비한 재판 — 음주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 징역 2년의 기록
    Contents
    사고 뒤의 몇 분이 사건에 더한 것왜 구속 사건이 되었나준비의 주어가 바뀝니다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선고 —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앞차에 타고 있던 분에 관하여이 기록이 남기는 것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2025고단814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에 멈춰 선 앞차와 부딪힘 — 앞차에 타고 있던 분이 다침.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남

    적용된 혐의

    세 가지 —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 다친 사람을 살피지 않고 떠난 것

    의뢰인

    40대 직장인. 같은 종류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안에는 징역형도 있었음

    재판을 받은 조건

    구속된 상태 —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선고까지 그대로

    다툰 것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음. 남은 물음은 형의 종류와 길이뿐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는 붙지 않음

    ※ 사고가 난 때와 곳, 차의 종류, 측정된 값, 합의의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직업은 범주로만 남겼습니다.

    결말부터 적겠습니다. 선고는 징역 2년이었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고, 구속된 채 그 선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다만 실형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옮겨 적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재판을 준비하는 조건 하나를 유난히 또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밖에 없다는 조건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족이 구속됐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그 물음에 한 사건의 경과로 답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사고 뒤의 몇 분이 사건에 더한 것

    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 멈추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에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술을 마셨는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붙는 의무입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행동은 사고를 낸 잘못과는 별개로 따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몇 분은 세 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째, 혐의가 하나 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과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다친 사람을 살피지 않고 떠난 것이 더해졌습니다. 술이 섞인 사고가 어떤 경로로 형사절차에 이르는지는 [사고 특례와 열두 가지 예외를 다룬 글]과 [술이 섞인 사고에서 벌금이 정해진 기록]에 이미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건너뜁니다.

    둘째, 구속 여부를 정하는 자리에서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점은 다음 단락에서 따로 적습니다.

    셋째,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되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뒤에 적을 준비들이 어디까지 닿았든, 이 몇 분만은 어떤 자료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구속 사건이 되었나

    구속은 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유를 살필 때 죄의 무게와 다시 죄를 지을 염려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사유의 목록과 심사 절차, 가족이 준비할 서류는 [구속영장 심사를 다룬 가이드]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 사유를 추상적인 우려로 두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미 한 번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에서, 실제로 자리를 떠난 이력은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로 덮이지 않는 종류의 사정입니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처벌이 거듭됐고 그 끝에 징역형까지 있었다는 이력이, 다시 죄를 지을 염려 쪽에 얹혔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의견서를 냈지만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부터 선고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비의 주어가 바뀝니다

    불구속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자리에 낼 자료는 대개 본인이 만듭니다. 교육을 듣고, 서류를 떼고,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반성문을 씁니다. 구속되면 이 문장들의 주어가 전부 바뀝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접견실에서 뜻을 정하고 글을 쓰는 것까지이고, 나머지는 밖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낸 것을 그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일

    누가 움직였나

    몸이 안에 있어 달라진 점

    재발 방지 교육을 마침

    본인 — 구속되기 전에

    구속 뒤였다면 할 수 없었을 항목

    타고 다니던 차를 없애고 등록까지 지움

    본인 — 구속되기 전에

    처분 서류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대신함

    다친 분과의 합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

    변호인이 사이에 서고, 지급과 서면 교환은 밖에서

    본인은 사과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음

    직장·가족·후원에 관한 자료와 주변의 탄원

    가족과 직장이 발급·수집

    무엇을 뗄 수 있는지부터 접견에서 확인해야 했음

    위 자료를 하나로 묶은 선고 전 의견서

    변호인

    본인의 뜻은 접견으로만 확인

    금주 치료 프로그램

    본인이 신청까지

    구속되면서 받지 못함 — 신청한 기록만 남음

    마지막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이 사건다운 대목입니다. 시작해 둔 일 하나가 구속과 함께 끊겼습니다. 나중에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수증이 아니라 신청서였습니다. 밖에서 대신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고, 그 기간을 늘리는 횟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므로 기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몇 달을 두고 차례로 할 일을, 구속 사건에서는 한꺼번에 굴려야 합니다.

    준비하는 쪽에서 이것은 순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밖에서라면 자료를 모은 뒤 합의를 하고 그다음 서면을 내는 식으로 한 줄로 갈 수 있지만, 안에서는 합의와 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이 같은 주에 겹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접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접견이 한 번의 회의인 셈입니다.

    선고 —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은 없었고, 구속돼 있던 상태가 그대로 형의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적은 준비들이 선고의 어디에 닿았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잴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처벌이 거듭된 사람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은, 그 사이에 사람이 다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해진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준비는 그 어려움을 조금 덜었을 수 있어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이력이 결론을 어떻게 좁히는지는 [측정을 거부해 실형이 선고된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분에 관하여

    이 문단을 뒤에 두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분에게 그 밤은 사고를 당한 밤이었고, 사고를 낸 차가 그대로 가 버린 밤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도 서면으로 남았지만, 그것이 그분이 겪은 일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의 어느 문장도 그 밤을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남기는 것

    구속 사건의 준비는 '무엇을 낼 것인가'보다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낼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구속됐다면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와 함께, 밖에서 대신할 수 있는 항목과 대신할 수 없는 항목을 먼저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에는 언제나, 준비로 되돌릴 수 없는 항목 하나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멈추었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다친 분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사과의 뜻이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원하는지부터 변호인이나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와 합의가 안 될 때 남는 길은 [형사 합의와 공탁을 다룬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덧붙여, 이 유형의 사고에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이 사건을 끝내 주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읽히는 자료로 남습니다.

    Q. 구속된 채 재판을 받으면 실형이 정해진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구속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몸을 어디에 둘지에 관한 결정이고, 형은 그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풀려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 구속이 곧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속돼 있던 기간은 형기에서 빼 주나요? A.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수는 전부 형기에 넣어 계산합니다. 하루는 하루로 셉니다. 이 사건처럼 구속된 채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갇혀 있던 날들이 이미 형을 치른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 이 결과는 이 사건에 있었던 사정들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사건에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영장 단계부터 선고까지, 피고인이 밖에 있지 못한 사건의 준비를 대신 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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