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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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0.03%·0.08%·0.2%, 세 개의 경계선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됩니다. 0.08%와 0.2%를 경계로 나뉘는 초범 세 구간의 징역·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와 '술타기',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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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18, 2026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0.03%·0.08%·0.2%, 세 개의 경계선
    Contents
    형사처벌은 몇 %부터 시작되나요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뉘나요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재범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별개입니다같은 수치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요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결론 —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에서 시작됩니다. 초범은 0.08%와 0.2%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뉘고, 0.2% 이상은 징역 하한이 2년입니다. 호흡측정 거부와 이른바 '술타기'는 최고 구간에 준해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10년 안에 저지른 재범은 따로 가중되며,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나란히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몇 %부터 시작되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렀을 때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이 수치는 단속의 기준이면서 형사처벌의 문턱이기도 해서, 넘는 순간부터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는 소주 한 잔으로도 닿을 수 있는 수치라서, 전날 밤 술자리가 길었다면 이튿날 아침 운전에서 적발되는 숙취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도로교통법)

    0.03%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 이상 구간은 결이 다릅니다. 징역 하한이 2년입니다. 법이 바닥을 정해 둔 구간이라 재판부의 재량으로도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선고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아 측정 자체를 피하겠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거부는 벌금 500만~2,000만 원 또는 징역 1~5년으로, 0.2% 이상 구간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적발되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가리는 '술타기'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법에 명시되어 같은 무게로 처벌되며, 두 경우 모두 면허취소가 뒤따릅니다. 측정을 피하는 선택은 처벌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구간을 스스로 고르는 셈입니다.

    재범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생긴 뒤 10년 내에 또 적발되면 별도의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0.2% 미만이어도 벌금 500만~2,000만 원 또는 징역 1~5년이고, 0.2% 이상이면 징역이 2~6년으로, 벌금 상한도 3,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기록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태로 읽습니다. 초범 때와는 조사의 온도부터 다릅니다.

    올해 10월(2026년 10월)부터는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5년 사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은 재취득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시동 전 음주 확인 절차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다치게 한 경우 벌금 1,000만~3,000만 원 또는 징역 1~15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 수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를 보기 때문에, 수치가 낮았더라도 비틀거림이나 말씨, 사고 경위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황이 어떤 문장으로 남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별개입니다

    구분

    면허 행정처분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측정거부 또는 0.08% 이상

    면허취소

    면허가 취소되면 통상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사고가 결합했거나 재범이면 2년, 사망사고면 5년까지 길어집니다. 면허에 대한 처분은 형사 절차가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분이라면 행정심판 등 별도의 구제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수치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요

    법이 정해 두는 것은 형의 '범위'까지입니다. 같은 수치의 두 사건이 하나는 약식 벌금으로, 하나는 정식재판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 범위 안 어느 지점에 사건이 놓이느냐는 사건의 경위, 조사 단계의 진술, 이후의 대처가 좌우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점이 되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처벌 구간을 미리 알아 두는 일은 그 첫 대응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되나요? A. 됩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간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술자리가 길었던 다음 날 아침이라면 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최고 구간급의 형으로 처벌되고 면허취소도 뒤따릅니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역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되며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취소된 면허도 돌아오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따르고, 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 같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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