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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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 적용, 정식 기소) |
의뢰인 | 금융권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
적발 상황 |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약 15km 운전 |
위험 요인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당연퇴직 가능성 |
결과 | 벌금 1,500만 원 선고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 그대로 확정, 직장 유지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왜 두 번째는 정식재판으로 가나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이 사건의 수치 구간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형의 아래쪽 경계가 '징역 1년'에서 시작하는 만큼, 검찰이 서면으로 벌금을 고지하는 약식절차로 끝내는 대신 정식으로 기소하는 일이 많고,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혐의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 — 법정에서 다툴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많은 재범 사건에서 방어 목표는 "징역만 피하자"가 아닙니다. 이 의뢰인의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흔히 선처로 불리지만, 이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는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 벌금형.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실제로 줄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것들 — 재범 사건 양형자료 목록
구분 | 제출 자료 |
|---|---|
재범 차단 | 차량 자진 매도 + 말소 관련 증명서류 — 운전할 수단 자체를 없앤 결정 |
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개시 기록 (음주 문제) |
교육 |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이수증 |
반성·주변 |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
생활 태도 | 장기기증 희망등록, 아동 단체 정기 후원, 자원봉사 실적과 그 확인서 |
직장 사정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받게 될 불이익 규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핵심은 첫 줄입니다. 차를 판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되돌리기 번거로운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 속 다짐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실제로 1심 판결의 양형이유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처분해 재범 우려를 낮춘 점이 짚혀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판결문의 문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고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의 선택은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리한 1심을 받아 든 뒤의 항소심은 방심하기 쉬운 구간이지만, 여기서 형이 올라가면 벌금형 방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변호인은 1심이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살펴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한 형이라는 점을 짚은 답변서로 맞섰고, 항소심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의뢰인의 직장 문제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벌금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과 그에 따른 실직 가능성 앞에 섰던 사람에게,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기억할 것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첫 번째와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부터 확인하세요.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확정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선처의 근거는 진술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차량 처분·치료·교육처럼 실행에 옮긴 변화를 서류로 만드세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재판 초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심 선고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될 때까지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술을 마신 날은 어떤 이유로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2회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수치·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의 증명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실제로 열려 있는 구조이므로 준비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Q.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은 문제없지 않나요? A.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당수 기관·회사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데,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과의 차이가 곧 신분의 차이가 되는 이유입니다.
Q. 1심에서 벌금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검사 항소를 항소심에서 기각시키고서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