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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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과속 사망사고 불기소 — 알아볼 수 있던 20m, 멈추는 데 필요한 31m

    블랙박스가 과속을 입증한 사망 교통사고. 영상을 정지 화면 단위로 분해해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던 거리 약 20m와 제한속도 기준 정지거리 약 31m를 대비시켜, 규정 속도로도 피할 수 없던 사고임을 증명하고 불기소로 종결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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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30,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과속 사망사고 불기소 — 알아볼 수 있던 20m, 멈추는 데 필요한 31m
    Contents
    과속을 인정한 사망사고 — 무엇이 남아 있었나두 개의 거리 — 영상을 정지 화면으로 분해했습니다법리 다툼과 별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습니다처분 — 인과관계가 끊어지자 사건이 끝났습니다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평창경찰서 2024-1630

    혐의

    야간 국도 보행자 사망 사고 —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매일 먼 거리를 오가며 출퇴근하던 회사원

    불리했던 사정

    블랙박스로 제한속도 초과 주행이 그대로 확인 — 과속은 처음부터 인정

    다툰 지점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인과관계)

    처분

    불기소(혐의없음) —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과속을 인정한 사망사고 — 무엇이 남아 있었나

    해가 진 직후, 가로등 없는 국도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 앞에 불빛 없는 도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주 오던 차의 상향등이 시야를 덮은 직후의 일이었고, 피할 새 없이 충돌이 일어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의 영상 기록에는 사고의 전 과정과 함께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넘겨 달린 사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합의에 따른 처벌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속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는 재판까지 갈 각오가 필요하다는 안내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남아 있는 관문은 하나 — 그 과속이 정말 이 죽음의 원인이었는가, 즉 규정 속도였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는가였습니다.

    두 개의 거리 — 영상을 정지 화면으로 분해했습니다

    변론의 축은 블랙박스를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정지 화면 수백 장으로 쪼개, 보행자의 신체가 화면에 처음 잡히는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그 시점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도로 위 표시 간격으로 환산해 약 20m — 지도 위 거리 재기로도 동일한 값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m조차 기계의 눈 기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에 대한 통상적인 운전자 식별 거리를 20~40m로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상향등의 영향 탓에 언제 알아볼 수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실제로 식별할 수 있던 거리는 20m보다 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대비한 수치

    값

    의미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던 거리

    약 20m 이내

    영상 프레임 특정 + 감정서 교차

    제한속도(시속 60km)에서 차가 완전히 서는 거리

    약 31m

    반응하는 동안 진행하는 거리 + 제동 거리

    차를 세우는 데 드는 거리가 식별 가능 거리보다 11m 더 깁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제동이 걸리기 전에 충돌했을 것이라는 계산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사고 지점이 인도 없이 가드레일과 옹벽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건너는 상황 자체를 내다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사진으로 보탰습니다.

    법리 다툼과 별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고인·유족 앞의 도리는 별개 문제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찾아 사죄했고 장례에 보태는 성의를 표했고, 유족이 보험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필요한 법적 조치도 마무리했습니다. 유족 측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서면에 담아 주었습니다.

    처분 — 인과관계가 끊어지자 사건이 끝났습니다

    판례는 규정 속도로 진행했어도 충돌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속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논증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속을 입증한 바로 그 영상이, 프레임 단위로 다시 읽히면서 혐의를 벗기는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블랙박스와 차량 기록을 원본 상태 그대로 지켜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황없는 조사에서 "전부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잘못의 범위까지 먼저 단정해 말하지 않는 것 —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되, 평가가 걸린 대목은 기록 검토 뒤에 답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불송치로 끝난 다른 사례와 부대 안전사고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결과의 무게와 책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속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A. 과속 사실만으로 치사죄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속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규정 속도로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 자체에 대한 행정적 책임(범칙금·벌점 등)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합의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어디에서든 중요한 사정이므로, 법리 다툼과 별도로 병행할 일입니다.

    Q. 블랙박스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상은 편집 없이 원본대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영상도 이 사건처럼 정밀 분석을 거치면 반대 방향의 사실 — 인지 가능 거리, 회피 불가능성 — 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지우거나 손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훨씬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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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을 인정한 사망사고 — 무엇이 남아 있었나두 개의 거리 — 영상을 정지 화면으로 분해했습니다법리 다툼과 별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습니다처분 — 인과관계가 끊어지자 사건이 끝났습니다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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