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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무죄를 받으러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 실제 사건 이야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만이 아니라 함께 적힌 처분들도 다시 판단됩니다. 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며 무엇을 치러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유죄를 다투지 않으면서 처분의 무게만 다툰 사건의 기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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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3,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무죄를 받으러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 실제 사건 이야기
    Contents
    결정이 이미 나온 뒤에 여는 절차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을 치르는가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법정에 새로 놓인 것들선고 —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명령서를 받아 든 다음에는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2024고약2674 →2024고정307

    사건

    강제추행 —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이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처음 도착한 명령

    이수명령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 그리고 벌금 800만 원

    법정이 정한 결론

    수강 16시간, 벌금 800만 원→ 200만 원으로 축소 —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붙지 않음

    유죄 판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지 않은 영역 —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

    다시 판단된 것

    형의 액수,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혀 있던 처분들

    ※ 어떤 사건인지 짚이지 않도록 나이·성별·직업·장소·행위에 관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이미 나온 뒤에 여는 절차

    약식절차는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정에 나갈 일이 없으니 부담이 덜해 보입니다. 돌려 말하면 할 말을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이 받아 든 명령서에도 금액만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몇 시간 들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어떤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지가 나란히 있었고, 생활을 실제로 붙드는 쪽은 오히려 그 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결론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법정을 열어 다시 판단받을 것인가.

    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을 치르는가

    구분

    내용

    다시 열리는 것

    사건이 일반 공판 절차로 옮겨 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금액만이 아니라 나란히 명해진 처분들까지 판단의 대상으로 되돌아옵니다

    보호되는 것

    불복한 쪽이 피고인뿐인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가 더 무거운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정해졌던 사건이 징역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러야 하는 것

    벌금이라는 같은 틀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여지까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기일마다 직접 나가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가운데 줄이 많은 분이 품는 걱정에 대한 답입니다. 다만 아래 줄이 함께 있으니, 청구는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셈을 시작하기 전에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령서에 찍힌 고지 날짜입니다. 청구에 주어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명령은 그대로 굳어져 재판을 거친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

    이 사건에서 정한 방향은 양쪽 끝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아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전부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소사실 중 사실과 어긋나는 대목까지 함께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하필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범위를 문서로 특정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다르다고 보는지를 나누어 밝힌 것입니다. 전부 부인은 반성이 설 자리를 없애고, 전부 인정은 다툴 여지를 없앱니다. 두 가지를 다 피하려면 경계선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법정에 새로 놓인 것들

    낸 것

    그것이 답한 질문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과 해당 시간대 캡처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기억의 대립을 기록으로 옮기는 자료

    그 자리의 사정을 알고 있던 이들이 써 준 확인서

    상황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었는가

    그날의 동선이 드러나는 결제 내역

    시간의 흐름이 주장과 맞아떨어지는가

    증인신문 신청과 신문사항

    서면으로 끝났다면 물어볼 수 없었을 것들을 법정에서 확인

    처분 항목별 의견서

    붙어 있는 명령들이 이 사람의 앞날에 무엇을 남기는가

    마지막 줄이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형에 관한 주장과 처분에 관한 주장을 한 덩어리로 내지 않고 항목을 갈라 제출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강이나 취업 제한에 관한 명령은 금액이 정해지면 뒤따라오는 부속물이 아닙니다.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각각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아예 붙이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각각 판단된다면 각각 다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고 —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

    법원이 정한 형은 벌금 200만 원이었고, 치료강의 16시간을 듣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따로 붙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무죄를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죄 판단은 애초에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고, 판결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200만 원 역시 형사처벌의 결과이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숫자가 작아졌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둡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를 주장한 쪽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다툴 것을 다투는 일과, 상대가 겪은 일을 가볍게 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명령서를 받아 든 다음에는

    첫째, 날짜부터 보십시오. 우편을 늦게 열어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숫자 아래 줄까지 읽으십시오. 수강 시간과 취업 제한 기간은 금액보다 더 긴 기간 생활을 제약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셋째, 다툴 범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청구서 양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는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가늠하는 일이 청구 여부 판단보다 앞에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A.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불복한 쪽이 피고인뿐인 사건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옮겨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라는 같은 틀 안에서 금액이 오를 가능성까지 차단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게 정할 때 법원은 판결서에 까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판단되는 범위가 유죄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형의 정도와 나란히 명해진 처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강 명령과 취업 제한은 금액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그 항목만 떼어 주장할 자리가 남습니다.

    Q. 청구했다가 그만두고 싶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를 거두어들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진행된 절차와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내기 전에 다툴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위 결론은 그 사건에 있던 사정과 그때 법정에 낸 자료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안이 달라지면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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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 이미 나온 뒤에 여는 절차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을 치르는가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법정에 새로 놓인 것들선고 —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명령서를 받아 든 다음에는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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