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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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건, 기소유예로 끝나기까지 — 반성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기습적인 포옹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40대 가장.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일관된 인정,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자발적 교육 이수를 기록으로 쌓아 기소유예로 종결한 해결사례입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갈라놓는 것들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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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24,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건, 기소유예로 끝나기까지 — 반성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Contents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인정 사건에서 갈리는 것 — 벌금이냐, 기소유예냐반성을 기록으로 바꾼 네 가지결과인정 사건에서 기억할 것자주 묻는 질문

    사건 요약

    혐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뢰인

    40대 남성 (피의자·초범)

    사건의 성격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인정 사건' — 방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

    결과

    기소유예 — 법정에 가지 않고 종결 (전과 없음 · 신상정보 등록 없음)

    결과를 만든 것

    일관된 인정과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자발적 예방교육 이수, 정상자료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길에서 안면이 있던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반가움에 양팔로 상대를 끌어안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성범죄 해결사례들이 '하지 않은 일'을 다퉈 혐의를 벗은 기록이라면, 이 사건은 정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포옹 사실 자체가 분명했고, 법원은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기습적인 신체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받았을 충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사였다"는 해명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정 사건에서 갈리는 것 — 벌금이냐, 기소유예냐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무겁게 끝나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오릅니다. 반면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개시되는 신상정보 등록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 인정' 사건이라도 약식기소(벌금)로 가느냐 기소유예로 끝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선처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설득할 근거는 만들어서 쌓아야 합니다.

    반성을 기록으로 바꾼 네 가지

    1. 일관된 인정. 수사 첫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했고, 자필 반성문을 두 차례 검찰에 냈습니다. 흔들리는 진술은 반성의 진정성부터 의심하게 만듭니다.

    2. 사과와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서. 피해자분의 의사를 앞세워 사과와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진심이 전달된 뒤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분을 정할 때 검사가 비중 있게 보는 정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합의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과정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3.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 요구받기 전에 스스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마치고 그 증빙을 검찰에 냈습니다. 말로 하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보다 힘이 셉니다.

    4.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동종 전과 없는 초범, 부모님 부양, 오랜 재능기부 활동, 지인들의 탄원서 — 이것들을 변명이 아닌 배경 설명으로 다듬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자료 전체가 '한 번의 잘못으로 이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향하도록 배열하고,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견서의 정상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택했습니다. 재판정에 나갈 일 없이 사건이 닫혔고,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벌금 어느 것도 남지 않은 채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지우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반가움에서 나온 행동이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 사건이 남긴 교훈입니다.

    인정 사건에서 기억할 것

    • 섣부른 변명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처분만 무겁게 만듭니다.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정하세요.

    • 사과와 합의는 초기의 격앙된 감정 속에서 서두르면 오히려 어긋나기 쉽습니다. 접근 방식과 시점부터 변호인과 설계하세요.

    • 반성·피해 회복·재범방지는 말이 아니라 증빙(반성문, 처벌불원서, 이수증, 탄원서)으로 남겨야 검사에게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검사는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들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등록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하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불원서까지 이어지면 처분에 중요한 정상 요소가 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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