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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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정할 수 있는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세고, 포기가 이어지면 다음 순위에서 새로 열립니다. 네 가지 길의 차이,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행동, 한정승인 뒤의 청산, 뒤늦게 드러난 빚에 열리는 두 번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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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Oct 06, 202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Contents
    같은 길이, 다른 시작 — 세 번 나오는 3개월'안 날'은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네 가지 길 — 무엇을 내고, 무엇이 남는가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옮깁니다 — 그리고 새 기간을 엽니다기간 안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 —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행동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 청산이라는 뒷일두 번째와 세 번째 기간 — 뒤늦게 드러난 빚 앞에서출발선에서 — 순서대로 넷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받을지 물러설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이라는 것은 꽤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석 달을 어느 날부터 세는가, 그리고 그 석 달이 한 번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 기간의 시작을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에 걸어 두었고, 같은 길이의 기간을 서로 다른 '안 날'에 세 번 붙여 두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정리하는 이 글은 그 세 번의 기간을 따라가면서, 포기가 빚을 어디로 옮기는지, 한정승인 뒤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적습니다.

    같은 길이, 다른 시작 — 세 번 나오는 3개월

    어떤 기간

    무엇을 안 날부터 세는가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3개월

    상속이 열렸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 — 조사가 덜 끝났으면 연장 청구

    두 번째 3개월

    첫 기간을 넘긴 뒤,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그때까지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뒤늦은 한정승인

    세 번째 3개월

    미성년일 때 굳어진 빚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된 뒤 그 초과 사실을 안 날

    성년이 된 상속인 본인의 한정승인

    첫 번째 기간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은 재산과 빚을 전부 받겠다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첫 기간을 놓친 뒤에 오는 독촉 앞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안 날'은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같은 날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도 함께 아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도 통상의 상속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말을 「상속이 열린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읽어 왔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가리는 데 사실상·법률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과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갈라질 수 있고, 법원은 뒤쪽 날짜까지 따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뒤에서 다룰 순위의 이동입니다. 앞 순위 가족이 전부 포기해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온 손자녀나 형제자매는, 사망 사실은 알았더라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일이 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첫 번째 기간을 늦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기간의 문제이고, 그쪽 문은 더 좁습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권리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위자료의 기한을 재산분할의 기한과 나누어 적은 글]에서도 했습니다. 상속에서는 시작점이 '안 날'인 대신, 그 날을 나중에 증명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석 달이 모자란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저절로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길 — 무엇을 내고, 무엇이 남는가

    셋으로 흔히 설명되지만, 실제로 결정 앞에 선 분에게는 네 칸으로 그려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을 미루는 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길

    가정법원에 내는 것

    빚은

    재산은

    뒤에 남는 일

    포기

    기간 안의 포기 신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내게 오지 않음

    받지 않음

    다음 순위가 재산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이어야 함

    한정승인

    재산 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신고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음

    받되, 빚을 정리하는 데 먼저 씀

    채권자에게 알리고 비율대로 갚는 청산 절차

    기간 연장

    기간 안의 연장 청구

    아직 정해지지 않음

    조사를 계속함

    연장된 기간 안에 다시 셋 중 하나를 고름

    단순승인

    아무것도 내지 않음(또는 재산을 처분함)

    전부 — 받은 재산으로 모자라면 내 재산으로 갚음

    전부 받음

    없음 — 다만 되돌릴 길도 없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승인이든 포기든 한번 하면 기간 안이라도 거두지 못합니다. 속았거나 강요당했다는 총칙상의 취소 사유가 따로 있을 때만 예외이고,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만 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이 마지막 고민의 자리입니다.

    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옮깁니다 — 그리고 새 기간을 엽니다

    포기의 효과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자녀와 그 아래 세대, 부모와 그 위 세대,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까지의 친족 순서로 이어지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한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자격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넘어간 자리에서 첫 번째 3개월이 새로 열립니다. 그 사람은 대개 자기에게 무엇이 왔는지 모른 채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본 '안 날'의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조합이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순위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포기한 가족의 몫은 남은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빚은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정리되고, 고인의 부모나 조카에게 새 기간이 열리는 일이 막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몇 해 전 종전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손자녀가 다시 포기 신고를 해야 했던 일이, 이제는 배우자 한 사람의 한정승인으로 정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이 판단은 적용되지 않고, 자격은 다음 순위로 갑니다. 맞는 조합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기 신고서는 가족 구성 전체를 놓고 조합을 정한 뒤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 —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행동

    기간이 남아 있어도 행동에 따라 결정이 끝나 버립니다.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그리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감추거나 슬그머니 써 버리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뺀 때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런 행동은

    법이 읽는 방향

    대신 할 수 있는 것

    고인의 계좌 잔액과 부동산·차량·대출을 조회한다

    허용 — 결정 전에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상속인에게 있음

    조회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어 둠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생활비나 다른 빚에 쓴다

    처분 행위 — 단순승인으로 읽힘

    잔액만 확인하고 그대로 둠

    고인의 차나 물건을 팔거나 남에게 넘긴다

    처분 행위 — 단순승인으로 읽힘

    보관과 관리에 그침

    장례비를 고인의 돈으로 치른다

    합리적인 범위라면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경계는 다툼의 자리

    영수증을 남기고, 금액이 크다면 쓰기 전에 확인

    포기·한정승인 신고 뒤에 재산을 감추거나 써 버리거나 목록에서 뺀다

    법정단순승인 — 받아 둔 보호를 잃음

    목록을 정확히 적고, 나중에 발견된 재산은 추가로 알림

    첫 줄과 나머지 줄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아보는 것은 되고,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애매하면 쓰기 전에 묻는 쪽이 낫습니다. 한번 처분으로 읽히면 포기 신고를 뒤에 내더라도 그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 청산이라는 뒷일

    한정승인은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신고 뒤에 붙어 있고, 이 뒷일까지가 한정승인입니다.

    단계

    무엇을 하는가

    소홀히 하면

    알리기

    신고 뒤 짧은 기한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두 달 이상)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림

    알리지 않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음

    갚기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음 —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먼저

    순서를 어겨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짐

    남기기

    빚을 다 정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인의 몫

    —

    뒤늦은 한정승인(두 번째·세 번째 기간)을 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쳐 갚아야 하고, 신고할 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인과 나 사이에 있던 채권·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빌려드린 돈이 있었다면 그 권리는 남아,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간 — 뒤늦게 드러난 빚 앞에서

    첫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이 된 뒤에 보증 채무나 오래된 대출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열리는 것이 두 번째 3개월입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첫 기간 안에 몰랐을 것,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 세 조건 가운데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조금만 알아보았어도 알 수 있었던 빚이라면 이 문은 닫힙니다.

    세 번째 3개월은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던 시기에 빚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으로 굳어진 경우, 예전에는 부모가 알았던 날을 기준으로 삼아 성년이 된 뒤 본인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고쳐져 지금은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망으로 떠안은 빚을 성인이 되어 독촉으로 알게 된 분이라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좁고,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채권자와 다투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 그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발선에서 — 순서대로 넷

    순서

    할 일

    빠뜨리면

    ① 고인 앞으로 남은 것을 한꺼번에 조회

    행정기관의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서비스로 예금·부동산·대출·보증·세금을 한꺼번에 확인

    목록 없는 한정승인은 부실해지고, 포기할지 말지의 판단 재료가 없음

    ② '안 날'을 적어 두기

    사망을 안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안 날을 각각 기록

    기간을 세는 자리에서 채권자와 다툴 때 증명할 것이 없음

    ③ 가족 전체의 조합 정하기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를 가족이 모여 결정

    포기가 이어져 부모나 조카에게 새 기간이 열림

    ④ 기간 안에 신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또는 연장 청구)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 — 빚 전부를 물려받음

    독촉을 보낸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일은 결정 전에는 피하는 편이 낫고, 내용증명이 왔다면 [내용증명을 받은 쪽의 대응을 적은 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인 대신 상속인 앞으로 지급명령이 오는 일도 있는데, 그 서류에는 짧은 기한이 따로 붙으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기한과 대응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독촉받은 빚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상속과 별개로 [채권의 시효가 흐르는 방식을 적은 글]의 문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속이라면, 그 재산이 뒷날 이혼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이 놓이는 자리를 적은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 신고를 내고 나서 재산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둘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승인과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고, 속았거나 강요당했다는 총칙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짧은 기간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조회를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섯 달이 지나 처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늦은 건가요? A. 첫 번째 기간은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그 독촉장으로 처음 알았고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독촉장이 도착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Q.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상속인입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A. 대법원의 바뀐 판단에 따르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자격은 다음 순위로 갑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이 남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A. 집도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집을 남기려면 그 가치만큼을 채권자들에게 달리 갚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가능한지는 빚의 규모와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민법의 구조와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의 내용에 따라 갈리며, 이 글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상속과 이혼처럼 가족 사이의 법률문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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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길이, 다른 시작 — 세 번 나오는 3개월'안 날'은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네 가지 길 — 무엇을 내고, 무엇이 남는가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옮깁니다 — 그리고 새 기간을 엽니다기간 안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 —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행동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 청산이라는 뒷일두 번째와 세 번째 기간 — 뒤늦게 드러난 빚 앞에서출발선에서 — 순서대로 넷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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