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푸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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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 — 소년부 심리 |
의뢰인 | 고등학생,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사건 |
어려움 | 심리의 초점이 처음부터 처우에 놓여 있었고, 처분의 범위 안에 시설 송치가 포함되어 있었음 |
결과 | 단기 보호관찰 + 수강명령 40시간 — 거처를 옮기는 처분 없음 |
※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비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에 관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구조와 준비 과정만 옮깁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갔다는 통지를 받고 안도하시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재판을 피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 지점에서 준비가 멈추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기록은 그 통지 이후에 남아 있던 시간이 결과를 어떻게 갈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형사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형입니다. 소년부의 심리는 초점이 다른 곳에 놓입니다. 이 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돌아갈 자리에 그것을 감당할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준비물로 이어집니다. 형사절차라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다투게 되지만, 여기서는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서도 할 일이 남습니다. 심리기일 앞에서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가가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폭은 어디까지 벌어져 있나요
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의 폭은 좁지 않습니다.
처분의 두 방향 | 어떤 형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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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이어 가며 이행 | 보호자의 감독에 맡기는 것, 일정 기간 관찰을 받는 것, 정해진 시간의 교육이나 봉사를 이행하는 것 — 학교와 집을 유지한 채 조건을 지키는 방식 |
거처를 옮겨 이행 |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형태 — 일상이 중단됨 |
둘 이상이 함께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로 갔다는 사실 자체는 결론의 절반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남은 절반은 심리에서 정해지고, 그 심리에 올라가는 것은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그 길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형사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되돌아갈 수 있고, 반대 방향의 이동도 있습니다.
심리기일 앞에서 준비한 것
보조인이 정리해 제출한 자료는 네 갈래였습니다.
갈래 | 무엇을 준비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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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 보호자와 함께 상대방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김 |
교육 | 요구받기 전에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자료를 확보 |
환경 | 보호자가 실행할 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 — 대화 시간 확보, 기기 사용 관리, 계정 정리, 활동 동행까지 항목별로 |
생활 | 학교 생활과 학업, 활동 기록을 모아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 |
세 번째 갈래가 이런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심리에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인데, 이것은 소년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감독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 낸 문서가 있어야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호처분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환경 조정에 있고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리한 의견서를 더해, 거처를 옮기는 형태의 처분이 이 사건에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학교 안에서 별도의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가 다르고 판단하는 곳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고, 시점도 맞물리지 않아 어느 한쪽이 먼저 끝나기도 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는 학교폭력 절차를 정리한 글에 따로 담아 두었습니다.
보조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 절차에는 변호인이라는 호칭이 쓰이지 않습니다. 소년의 곁에 서는 사람은 보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달라진 자리에서는 맡는 일도 달라집니다. 혐의를 무너뜨려 방어선을 세우는 작업보다, 지금 이 소년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문서로 보여 주는 작업에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단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기게 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 압수되어 있던 전자정보는 폐기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수강명령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그 안에 이행을 마치지 못하면 처분이 다시 정해질 수 있어서, 실질적인 종료 시점은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수를 끝낸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갔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결과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이고, 결과의 무게는 별개입니다. 처분의 범위 안에는 일상이 중단되는 형태도 들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는 심리에서 갈립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도 보조인이 필요한가요? A. 다투지 않는 사건일수록 남는 변수가 처우의 종류 하나로 모입니다.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저절로 모이지 않고, 심리기일이라는 기한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인정 여부와 준비의 필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년 한 사람만 보지 않고 돌아갈 환경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문서로 밝힌 내용이 실제 검토 자료가 됩니다. 말로 전한 다짐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Q.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시점입니다. 제출되는 자료는 거의 전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진 시기까지 함께 읽힙니다. 요구를 받은 뒤에 갖춘 자료와 요구가 있기 전에 갖춰 둔 자료는 내용이 같아도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 여기 적은 결정은 이 사건의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사정이 다른 사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