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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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빌리던 순간'의 세 기준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빌리던 순간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하고, 판단은 변제 의사·능력, 용도, 알린 것과 숨긴 것 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형사 판별표와 고소하는 쪽·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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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2,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빌리던 순간'의 세 기준
    Contents
    민사인가 형사인가 — 판별표법원이 '빌리던 순간'에서 보는 세 기준양쪽의 준비물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같은 돈거래의 양 끝에서 같은 질문이 옵니다. 빌려준 쪽은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빌린 쪽은 "못 갚았다고 정말 처벌받나요". 두 질문의 답은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 돈이 오가던 그 순간에 속임이 있었는가.

    한눈에 보는 결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대여금 청구)의 문제이고, 형법상 사기가 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와 재산을 가로챌 편취의 고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상환에 실패한 뒤가 아니라 돈이 건네지던 때이며, 그때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 의사·능력, 돈의 용도, 재정 상태를 알렸는지 숨겼는지의 세 기준으로 이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민사인가 형사인가 — 판별표

    상황

    성격

    가는 길

    빌릴 때는 갚을 뜻·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악화로 못 갚음

    채무불이행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지급명령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꾸밈

    사기 (형사)

    고소 → 수사 → 기소 가능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쓸 생각으로 빌림

    사기 가능성 (용도 기망)

    고소 가능 — 용도 진술과 실제 사용처 대조

    어려운 형편을 상대가 알면서도 빌려줌

    기망 인정 어려움

    민사 회수가 중심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행 기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까지가 민사이고 어디부터가 형사인지가 무거운 문제입니다.

    법원이 '빌리던 순간'에서 보는 세 기준

    기준

    무엇을 보나

    어느 쪽으로 기우나

    ① 변제 의사·능력

    당시의 소득·자산·기존 부채에 비추어 갚을 힘과 뜻이 있었는가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기망 쪽

    ② 용도

    말한 용도대로 썼는가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 다른 데 썼다면 용도 자체가 기망

    ③ 고지와 은폐

    자기 형편을 상대에게 얼마나 알렸는가

    상대가 어려운 신용 상태를 알고도 빌려줬다면 기망 부정 쪽 / 상환이 어려운 형편을 일부러 감췄다면 기망 쪽

    한 가지 더. 경영이 어려운 때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 하나로 속일 뜻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유죄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부담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당시의 메신저 기록으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사례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쪽의 준비물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쪽

    고소당한 쪽

    증명·반박할 것

    "못 받았다"가 아니라 "건넬 당시 속았다"는 장면

    "못 갚았다"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빌릴 당시에는 상환 계획과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

    준비 자료

    빌려주기 전 상대의 말이 담긴 문자·메신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경위·금액 정리

    당시 소득 증빙, 조금씩이라도 갚아 온 기록, 형편을 알렸던 대화 내역

    주의

    결과만 들고 고소하면 혐의없음이 되기 쉽고, 경우에 따라 무고 부담이 생길 수 있음. 민사 대여금 청구는 별도로 열려 있음

    수사기관 진술은 기록 재구성이 끝난 뒤 정리된 기억으로. 삭제·회피는 불리한 정황

    돈거래의 기록은 어느 쪽에 서든 똑같이 힘을 냅니다.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남겨 둔 메시지 한 줄, 이체 기록 한 건이 훗날 가장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와 경찰 조사 준비의 원칙은 각각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A. 차용증의 유무는 사기 성립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 여부는 빌리던 순간의 기망이 있었는지로 정해지고,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당시 상대의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 아니어도 민사로 돌려받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Q.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일부 변제 이력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고, 당시의 변제 능력·용도·고지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지금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 의사로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아니어서 변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고, 애초에 기망이 없었다면 변제와 별개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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