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2025형제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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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근무에서 빠질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사정을 댔다는 군형법상의 혐의 — 민간 형법에는 없는 죄 |
의뢰인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직업군인. 가까운 가족을 잃은 직후였고 본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겹친 시기 |
절차 | 군검찰 수사 —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서면이 하지 않은 것 | 행위가 가볍다는 다툼 · 사정의 긴 설명 |
서면이 한 것 | 사람과 시기를 보여 주는 서류 열세 종을 목록과 함께 한 번에 제출 |
결과 | 기소유예 — 재판 없이 군검찰 단계에서 종결, 전과 없음 |
※ 부대·계급·시기와 사정의 세부는 적지 않았고, 경위는 이미 공개된 범위 안에서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부터 적습니다. 군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로 수사 단계에서 닫혔고, 의뢰인에게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적어 두려는 것은 그 결정에 이르는 길에서 변호인의 서면이 하지 않은 두 가지입니다. 행위가 가볍다고 다투지 않았고,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얼핏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라, 하지 않은 이유부터 적겠습니다.
민간의 잣대를 꺼내지 않은 이유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군형법에 따로 규정된 것입니다. 근무에서 빠질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사정을 댔다는 내용인데, 같은 일을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했다면 애초에 형사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가 따로 있는 까닭은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이 특정한 사람의 몸이나 재산이 아니라 부대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상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공백이 다른 사람의 근무가 되고, 그것이 쌓이면 임무 수행이 어긋난다는 전제 위에 선 규정입니다.
여기서 변론의 첫 갈림이 생깁니다. 민간의 감각으로는 "이 정도 일로 형사사건이 되느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그 말은 변론이 아니라 죄가 겨누는 지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말입니다. 작아 보이는 공백이 부대에는 작지 않다는 것이 규정의 출발점이니, 가벼움을 내세우는 서면은 처분을 정하는 쪽에 "이 사람은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남은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행위의 크기를 재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 형사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형사와 징계가 어떻게 따로 도는지는 [군 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적어 둡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형의 종류는 징역이고,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의 기록입니다.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구하는 길이 처음부터 좁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형의 무게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사정은 몇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 변명과 사정을 가르는 선
의뢰인에게는 적어 두고 싶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정을 어떻게 적느냐가 서면의 두 번째 갈림이었습니다.
길게 적으면 변명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정을 행위의 원인으로 연결하는 순간 변명이 됩니다. "가족을 잃고 몸도 아파서 그렇게 했다"는 문장은 읽는 쪽에서 "그러니 근무를 피한 것이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번역되고, 그 주장은 앞에서 본 이 죄의 출발점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반대로 사정을 행위와 잇지 않고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놓여 있던 자리로만 적으면, 같은 사실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항목 — 사람의 환경, 그리고 일이 있은 뒤의 정황 — 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면의 사정 부분은 몇 문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가 말하게 두었습니다.
적어 두고 싶은 사정 | 변명으로 읽히는 쓰기(예시) | 서면이 택한 쓰기 | 뒤에 붙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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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의 죽음 | 그 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어 근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 어느 시기에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만 | 사망 사실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건강 문제 | 몸 상태가 나빠 어쩔 수 없었다 | 진료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는 사실만 | 진료 관련 서류 |
그동안의 복무 | 지금까지 성실했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달라 | 이 사건 이전의 복무가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말하도록 | 인사자력표·근무평정·개인 표창 |
가운데 두 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는 접속사 하나입니다. "…해서 그랬다"와 "…한 시기였다". 앞의 문장은 행위를 설명하고, 뒤의 문장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서면은 끝까지 뒤의 문장만 썼습니다.
열세 종을 한 번에 — 서류의 순서도 서면의 일부입니다
붙인 서류는 열세 종이었습니다. 때마다 한 장씩 보내지 않고 목록을 붙여 한 번에 냈습니다. 자료의 수가 늘수록, 읽는 쪽이 처음 넘기는 몇 장이 전체의 인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열세 종은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사정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이 사건 이전의 사람을 보여 주는 복무 기록, 그리고 이 사건 뒤의 사람을 보여 주는 자료 — 준법 교육을 마친 확인서와 그에 관한 소견서, 동료와 지인 여섯 사람의 탄원서,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입니다. 목록은 읽는 쪽이 이 세 묶음을 그 차례로 보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시기, 사람, 그 뒤.
교육 이수가 처분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이유와 자료가 쌓이는 시간 순서는 [처분 전의 시간 순서를 표로 정리한 성매수 사건 기록]에, 반성을 자료로 바꾸는 방법은 [반성을 네 가지 자료로 바꾸어 낸 강제추행 사건 기록]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서류 하나가 목록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의 문제는 [처벌불원서의 자리를 다룬 스토킹 사건 기록]에서 다뤘습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이 서면은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판의 기록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의 판단에는 기일이 미리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검찰 단계의 분기를 다룬 소년 사건 기록]에 적어 두었고, 이 사건에서도 조사가 끝난 뒤 처분이 나오기 전의 시간이 서면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그리고 이 처분의 정확한 자리
군검찰은 기소유예를 택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형의 선고가 없으니 전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가면 징역형밖에 없는 죄에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정확히 적어 둡니다. 첫째,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를 전제로 하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그 성격과 뒤에 남는 기록은 [기소유예와 전과의 관계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둘째, 처분 통지에는 어느 서류가 얼마나 작용했는지가 적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서면의 설계를 결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기소 결정에도 이름이 여럿이라는 점과 통지서의 이유를 읽는 법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섞인 결정을 읽는 법을 적은 기록]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의 사건에는 형사 절차 옆에 부대 안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 쪽 결론이 그대로 부대 안의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재판 없이 끝났다는 사실은 그쪽 절차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두 절차가 각자의 문서로 답하게 두는 원칙은 [형사 절차와 직장 절차를 갈라 둔 스토킹 사건 기록]에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죄명의 종류부터
통보된 죄명이 어느 쪽인가 | 변론이 서는 자리 | 먼저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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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만 있는 죄 — 민간에서는 죄가 아닌 행위 | 행위의 가벼움이 아니라 사람과 시기. 사정은 짧게, 서류는 두껍게 | 적용 법조가 군형법인지 확인하고, 사정을 확인해 줄 서류부터 모으기 |
민간에서도 죄가 되는 행위 — 폭행·과실치상 등 | 사실관계와 증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일 |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기 — [군 폭행 사건에서 다툼과 인정을 나눈 기록]과 [부대 안전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가른 기록]이 그 예 |
어느 쪽이든, 민간의 상식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군에서 죄가 되는 행위 중에는 그 상식이 닿지 않는 것이 있고, 그 사실을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보받은 죄명이 군형법상의 것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A. 출석 요구나 조사 과정에서 적용 법조가 함께 통보됩니다. 군형법의 조문이 적혀 있으면 군형법 고유의 죄일 가능성이 있지만, 군형법에는 민간 형법과 겹치는 죄도 들어 있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보받은 죄명과 조문을 그대로 들고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Q. 사정이 많을수록 전부 적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요? A. 양이 아니라 연결 방식이 문제입니다. 사정을 행위의 원인으로 이어 적으면 그 순간 변명이 되고, 변명은 처분을 정하는 쪽의 신뢰부터 깎습니다. 사정은 사실과 시기만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쪽이 같은 사정을 더 무겁게 전합니다.
Q.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A. 수보다 누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가 먼저입니다. 함께 근무하며 이 사람을 오래 본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 하나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형식적인 진술 여럿보다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료와 지인의 탄원은 복무 기록을 보완하는 자리에 두었지, 그 자체를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이 기록의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과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사건에 같은 처분을 약속하지 않으며,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 형사사건을 포함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맺는 변론을 자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