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2025고단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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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폭행 —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의 주장으로 함께 입건(쌍방) |
의뢰인 | 젊은 직장인 —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행 혐의의 피의자 |
어려움 |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불일치, 방어와 피해 회복이라는 방향이 다른 두 절차의 동시 진행 |
결과 | 의뢰인 폭행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 상대방 상해 혐의 — 기소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 등장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성별·시점·장소 등 세부 정보는 흐리고 일반화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피의자 조사로 돌아오다
사건의 출발은 일방적인 피해였습니다. 의뢰인이 있던 자리에 상대방이 찾아와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물리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열리자 상대방 측이 "저쪽도 나를 때렸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신고자였던 의뢰인에게 폭행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전개입니다 — 몸이 얽힌 정황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되고, 입건 자체는 잘못의 확정이 아니라 절차의 개시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지점
첫째, 쌍방 구도에서는 행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몸싸움의 외형이 있으면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진술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여럿인데 그 말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진술이 많다고 사실이 또렷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하나의 사건 안에서 서로 결이 다른 두 절차 — 폭행 혐의를 벗는 방어와,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 — 를 같이 끌고 가야 했습니다.
방어와 피해 회복, 두 트랙로 나눈 일
트랙 | 한 일 | 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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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방어 | 쟁점을 '몸싸움 유무'가 아니라 '의뢰인의 폭행이 증거로 인정되는가'로 좁히고, 현장 영상 위에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영상 분석 정리 |
〃 | 목격 진술들을 항목별로 맞대어 서로 어긋나는 대목을 지도처럼 정리 — 특정인의 말을 거짓이라 단정하지 않고, 일관된 근거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소명 | 진술 대비표를 담은 의견서 |
피해 회복 | 진단서·치료 경과에 사건이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묶어 수사기관에 냄 | 피해 자료 일체 |
〃 | 상대방이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
조사 준비의 방향도 여기에 맞췄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사실관계 — 시간, 위치, 행동 — 만 차분히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실린 진술은 듣는 쪽에서 신빙성부터 깎아 봅니다.
결과 — 같은 사건, 두 개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목격 진술들이 서로 어긋나, 혐의를 뒷받침할 일관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어졌고, 재판 결과 상대방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의 죄명 구조와 쌍방 사건의 법리는 함께 게시하는 가이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후,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닫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상대방 주장으로 시작된 조사도 그 지점에서 정리되고, 수사를 받았다는 이력만 별도의 자료로 남았다가 때가 되면 지워집니다. 다만 고소인 측의 불복 절차로 사건이 다시 살펴질 가능성 자체는 제도상 남아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와 그동안 제출한 자료는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만든 재료는 세 가지였습니다 —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영상, 어긋난 진술들을 나란히 세운 대비 자료, 그리고 피해자 절차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밟은 것.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히 기억할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당한 쪽인데도 조사를 받는 게 맞나요? A. 상대방의 주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것과 잘못이 인정된 것은 전혀 다른 단계이므로, 출석 요구 자체에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나가면 불리해질 수 있는 자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Q.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르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할 일관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어긋남을 감정 섞인 반박이 아니라 항목별 대비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Q. 상대방 처벌은 어떻게 요구하나요? A.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내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본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중이어도 피해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결말이 비슷한 사건의 결과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