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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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쌍방폭행 사건의 구조 — 죄명, 합의의 효력, 정당방위 기준

    싸움 사건에서 폭행·상해·특수상해가 어떻게 갈리고 합의의 효력이 죄명마다 왜 다른지, 쌍방 입건이 생기는 구조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조사 전에 확보할 기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 평가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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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7,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쌍방폭행 사건의 구조 — 죄명, 합의의 효력, 정당방위 기준
    Contents
    같은 싸움에서 갈라지는 세 죄명진단서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맞은 사람이 왜 피의자가 되나요방어였다는 주장은 언제 인정되나요조사 전에 챙길 것자주 묻는 질문

    싸움 사건의 상담은 대개 피해의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절차는 양쪽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맞은 사람까지 피의자가 되는지, 합의하면 정말 끝나는지, 방어였다는 주장은 언제 통하는지 — 싸움 사건을 둘러싼 세 가지 물음을 구조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싸움의 죄명은 폭행 → 상해 → 특수(위험한 물건)로 무거워지고, 단계마다 처벌 수위와 합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② 폭행죄만 반의사불벌 — 합의로 절차가 끝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상해부터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③ 쌍방 입건이 생기는 이유는 법이 한 싸움을 사람별 행위로 쪼개어 따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이 내 행위의 평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④ 정당방위는 반격이 아니라 벗어나기에 가깝게 인정됩니다 — 그리고 결론을 만드는 것은 CCTV·진료·목격 기록입니다.

    같은 싸움에서 갈라지는 세 죄명

    죄명

    성립

    처벌 수위

    합의의 효력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밀치기, 붙잡기도 포함될 수 있음

    상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등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반의사불벌) — 합의로 종결 가능

    상해

    유형력의 결과로 몸을 다치게 함

    상한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등

    합의해도 절차 계속 — 양형 참작 사유

    특수폭행·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벌금형 없음

    합의해도 절차 계속

    표의 아래로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인정되는 순간 약식으로 끝날 길 자체가 사라집니다. 병이나 의자, 차량처럼 일상의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진단서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밀어 올리는 것은 대개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합의의 의미를 바꿉니다. 폭행 단계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사건을 닫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상해로 넘어가면 같은 합의서가 '참작해 달라'는 자료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내 사건의 궤도가 달라지는 구조 — 쌍방 사건에서 양측이 경쟁적으로 진단서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맞은 사람이 왜 피의자가 되나요

    법은 한 번의 싸움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각 사람이 한 행위를 따로 꺼내어 각각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손을 댔더라도, 내가 휘두른 행위는 별도의 평가 대상으로 남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상대방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이 될 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나는 피해자"라는 전제로만 조사에 임하면, 정작 자기 행위에 대한 방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방어였다는 주장은 언제 인정되나요

    기준은 행위의 방향입니다. 법원은 맞붙은 상태에서 나온 되받아치기를 방어보다는 공격 의사가 섞인 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붙잡힌 팔을 빼내는 것,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떼어 놓는 것처럼 공격에서 빠져나오려는 소극적 행위는 위법한 폭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열립니다. 요컨대 '나도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보다, 그 동작이 가격이었는지 이탈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홧김의 반격 한 번이 사건 하나를 새로 만드는 셈이므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떠나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조사 전에 챙길 것

    순서

    할 일

    1

    현장·주변 CCTV 보존 요청 —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가 골든타임

    2

    진료·신고 이력을 날짜 순서대로 맞춰 보관 — 다친 시점과 치료의 연속성이 사실관계를 지탱

    3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진술은 사실 위주로 준비 — 스스로 정리한 요약 문장이 자백으로 읽힐 수 있으니 표현은 신중하게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먼저 맞은 사정과 내 행위의 평가는 별개 트랙입니다. 다만 경위·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에는 반영될 수 있고, 소극적 방어로 평가되면 혐의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특수 계열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합의 전에 내 사건의 죄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말하나요? A. 아닙니다. 본래 위험하지 않은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든 채 다투었다면 죄명이 특수 계열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 쌍방으로 입건된 쪽이 어떻게 혐의없음에 이르렀는지 — 는 함께 게시하는 해결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행위의 평가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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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싸움에서 갈라지는 세 죄명진단서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맞은 사람이 왜 피의자가 되나요방어였다는 주장은 언제 인정되나요조사 전에 챙길 것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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