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2025-00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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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은 유족이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 사고와 사망이 이어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의뢰인의 자리 |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한 쪽. 저희는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사건을 대리했습니다 |
경찰 단계 | 불송치(혐의없음) —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
이의신청 뒤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음 |
대리인이 한 일 |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 단위로 나누어 비어 있는 자리를 특정하고, 그 자리에 의학 기록을 붙여 이의신청, 송치 뒤에도 자료 보완 |
손해의 문제 |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과 합의에 이르러 정리됨 — 형사의 결론과 별개의 경로 |
※ 고인과 유족, 상대 운전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걷어 냈고, 사고의 경위와 시기, 합의의 내용도 적지 않았으며, 남긴 사실은 공개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반화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사절차는 검사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한 쪽, 교통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은 의뢰인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고, 이 기록은 그 사실을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적어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는 흔히 이해되는 것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알아야 서류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누가 읽는가. 이 물음이 이 기록의 중심입니다.
불송치 통지서가 유족에게 도착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의 결정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그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통지가 왔습니다.
경찰 단계의 이 결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 재판 없이 수사기관 안에서 닫히는 결정이고, 판결과 달리 그것으로 다툼이 영영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는 피의자 쪽에서 본 글에 적어 두었으므로 [혐의없음으로 끝난 뒤에 남는 기록과 열려 있는 길을 정리한 가이드]에 맡깁니다. 여기서는 고소인 쪽에서 보이는 것만 적습니다. 고소인에게 이 통지는 결론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이의를 낼 것인가.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두고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하기 쉽고, 결과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구조는 다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그 이의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송치를 일으키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그 순간 바뀝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두드리면 열리도록 만들어 둔 문입니다.
이 구조에서 결론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이의신청서의 독자는 그 결정을 내린 경찰이 아닙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 받아 드는 검사입니다. 경찰을 설득하려고 쓰는 서류와, 기록을 처음 읽을 사람 앞에 놓으려고 쓰는 서류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흔한 이해 | 법이 정한 구조 | 서류에 미치는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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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의를 심사해 받아들이면 사건이 넘어간다 |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경찰을 설득하는 문장은 필요하지 않다 |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반박문이다 | 이의신청서와 첨부 자료는 검사가 읽을 기록의 일부가 된다 | 결정의 이유 가운데 '없다'고 한 것을 '있게' 만드는 자료가 중심이 된다 |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 |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 위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 기록에 이미 있는 자료를 되풀이해 내면 검사는 같은 기록을 한 번 더 읽을 뿐이다 |
결정서가 '부족하다'고 한 자리에 무엇을 놓았나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서를 읽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결정서의 이유를 문장이 아니라 판단 항목 단위로 나누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정확히 어느 항목에 내려진 것인지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자리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기록에 있었습니다. 비어 있던 것은 그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었음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결정서가 비어 있다고 본 자리 | 그 자리에 놓은 것 | 그것이 기록 안에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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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사망의 연결 | 담당 의사의 소견서 두 통, 진료 기록 전부,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유족의 말이 아니라 의료인이 남긴 기록으로 연결을 보이게 한다 |
쟁점의 범위 | 사건 전체를 다시 다투지 않고 이 한 자리에만 자료를 모음 | 검사가 읽어야 할 것을 쟁점 하나로 좁힌다 |
송치 뒤의 시간 | 검사에게 넘어간 뒤 추가로 낸 보완 자료 |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록이 닫히지 않게 한다 |
의학 기록을 두고 한 가지는 적어 둘 만합니다. 고인의 진료 기록은 유족이 직접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보이는 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사고와 사망을 잇는 사정을 유족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수사 기록 안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족의 기억이 아니라 의료인이 남긴 기록입니다.
검사의 판단, 그리고 그 결론을 두는 자리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형사절차는 거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그 사람의 것이고, 이 기록은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고소인 쪽을 대리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부를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을 이 글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다시 판단을 구할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항고하고, 그 뒤에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불기소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해의 문제는 형사 바깥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심사하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형벌을 과할 만큼 책임이 증명되는가. 그 물음에 '아니오'가 돌아왔다고 해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물음에까지 답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음은 형사절차 안에서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두 물음은 묻는 기관도, 답을 내는 기준도 다릅니다.
교통사고에는 손해를 산정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형사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협의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었고, 상대방 측과의 합의에 이르러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정리되었습니다. 형사의 결론에 좌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고소를 손해 회복의 지렛대로 쓰라는 글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청구서가 아니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돈을 받기 위한 압박으로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이 기록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형사에서 바라던 결론을 얻지 못한 유족에게도 손해의 문제는 따로 남아 있고, 그 문제는 형사의 결론과 상관없이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고소인 쪽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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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짜 | 지금의 법은 이의신청에 기한을 두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의 법에는 이 기한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 선 분에게는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
결정서의 이유 —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가 | 이의신청서의 독자는 검사이므로, 결정서가 '부족하다'고 한 항목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지가 서류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통지서와 함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록 | 고인의 진료 기록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유족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은 종류마다 달라서, 먼저 챙겨 둘 자료입니다 |
불기소 뒤의 길 |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항고와 그 뒤의 법원 절차가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그 시점의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
손해에 관한 절차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고, 형사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판단은 검사가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경찰에게 다시 봐 달라고 쓰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 앞에 놓일 기록을 위해 쓰는 서류입니다.
Q.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면 손해배상도 어려워지나요? A. 형사의 결론이 손해에 관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처벌에 필요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손해에 관한 절차는 그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 기록이 손해 절차에서 참고되는 일은 있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따로 준비하되 자료는 함께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피해자 쪽인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그 뒤의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은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가르고 그 자리에 맞는 자료를 고르는 일은 겪은 일을 설명하는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조력이 필요해지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 이 기록의 경과는 이 사건의 자료와 사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법이 정한 구조이지만, 그 뒤의 판단과 손해에 관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절차를 밟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경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쪽 변론과 함께, 고소인과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사건도 맡아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