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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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닿지 않은 사고의 피의자 — 전치 2주 진단에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차와 보행자가 닿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어 검찰 송치까지 갔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신호위반은 시인하되 상해의 성립과 인과관계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퉈 형사책임을 벗은 변론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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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7,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닿지 않은 사고의 피의자 — 전치 2주 진단에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Contents
    사건 요약어떤 사건이었나요무엇이 불리했나요영상이 말해 준 것법리는 이렇게 다퉜습니다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자주 묻는 질문

    ※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요소(당사자 정보·부상 부위·시간대 등)는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번호

    2024형제6081호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접촉 없는 '비접촉' 유형

    상황

    차와 보행자가 닿지 않았는데 전치 2주 진단서가 접수, 검찰 송치까지 진행

    변론 방향

    신호위반 과실은 시인, 상해가 실제 있었는지와 과실과의 연결은 영상으로 다툼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책임 불성립으로 종결

    어떤 사건이었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의뢰인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반은 분명했고, 본인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며칠 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차에 놀랐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취지였습니다.

    차체와 사람은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치 2주짜리 진단서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불리했나요

    불리한 사정

    내용

    과실이 명백

    일시정지 위반은 다툴 여지가 없었고, 즉시 시인한 상태

    진단서 존재

    전치 2주 진단서가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었음

    법리 자체

    차가 닿지 않았어도 운전 과실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 법리

    다툼의 자리는 그래서 위반 여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 형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둘, 있었다 해도 그 다침이 운전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영상이 말해 준 것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폈습니다.

    확인 지점

    영상에 담긴 장면

    차가 지나는 순간

    보행자는 멈추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음

    차가 지나간 뒤

    몇 걸음을 더 이동한 뒤에야 몸의 방향을 돌렸음

    방향을 돌린 이유

    놀라서가 아니라, 떨어뜨린 물건을 집으러 가는 동작으로 읽히는 장면

    '차 때문에 놀라 멈추면서 다쳤다'는 설명과 화면이 맞지 않는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 제출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객관 영상이 어긋날 때, 판단의 무게는 영상 쪽에 실리게 됩니다.

    법리는 이렇게 다퉜습니다

    쟁점

    다툰 내용

    근거

    상해의 성립

    손대지 않아도 아무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

    대법원 판례 취지 승계

    진단서의 증명력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될 수 있는 진단서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됐고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함

    2016도15018

    인과관계

    비접촉 사고에서는 과실이 그 상해를 낳았다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까지 요구됨

    89도866 · 2001도6932

    그리고 위반 자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시정지 위반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 초기에 먼저 내놓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감추지 않았기에, 다투는 부분의 주장이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의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위반을 시인한 사건이라도, '다쳤다는 사실'과 '그 다침이 과실에서 나왔다는 연결'이 증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형사 불처벌이 교통법규 위반 자체에 따르는 별도의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

    진단서가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딪히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의 결론은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과 기록이 정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시인할 위반과 다툴 쟁점을 나누는 것 — 이 사건의 방어는 그 둘로 요약됩니다. 비접촉 사고가 성립하는 요건의 일반론은 함께 게시하는 가이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가 사람에 닿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운전 과실이 다른 사람의 놀람이나 회피 동작으로 이어져 다치게 했다면 접촉 없이도 교통사고로 평가됩니다. 다만 처벌까지 가려면 상해가 있었는지, 그것이 과실 탓인지의 증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증명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Q.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그대로 상해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진단서는 증거의 하나일 뿐이어서, 발급 경위와 시점,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과 맞지 않는 진술에 기대어 있는 진단서라면 그 무게는 더 가벼워집니다.

    Q. 제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A. 지킬 것과 다툴 것은 나뉩니다. 명백한 위반을 시인하는 것과, 증명되지 않은 상해의 책임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위반을 먼저 시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툰 쟁점의 설득력이 살아난 경우였습니다.


    ※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경과와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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