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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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야기

    준강간 고소, 이의신청으로 두 번 열린 수사에서 모두 혐의를 벗은 사건

    새벽 술자리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20대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사건 당일의 통화 녹음으로 아홉 달 만에 같은 결론을 지킨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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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Aug 18, 2026
    준강간 고소, 이의신청으로 두 번 열린 수사에서 모두 혐의를 벗은 사건
    Contents
    무혐의를 두 번 받아야 했던 사건어떤 사건이었나무엇이 어려웠나 — 증거 없는 방, 뒤섞인 두 주장변호인이 쌓은 세 겹의 기록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결론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자주 묻는 질문

    사건 요약

    혐의

    준강간

    의뢰인

    20대 남성 (피의자)

    결과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뒤 검찰 송치 → 재검토 후에도 혐의없음 유지 (최종 종결)

    소요 기간

    고소 접수 후 최종 종결까지 아홉 달 남짓

    결과를 가른 것

    고소장에 없던 행적, 시간대별 정황 복원, 문제 제기 전의 통화 녹음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무혐의를 두 번 받아야 했던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심사대에 오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혐의로 결론을 두 번 기다려야 했고, 두 번 모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과 새벽까지 어울렸습니다. 자리가 파한 뒤 일행 네 사람은 숙소의 방 둘에 나누어 묵었고, 방 배정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잠든 사이 제압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준강간 고소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시종 하나였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동의한 접촉만 있었고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가 열리기 전에 변호인부터 선임했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나 — 증거 없는 방, 뒤섞인 두 주장

    단둘이 있던 방 안의 일을 다투는 터라 직접 증거부터 없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였지만, 들여다보면 고소인의 주장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당했다는 것과 저항했지만 힘으로 눌렸다는 것. 두 이야기는 나란히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승부처는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쌓은 세 겹의 기록

    1. 시간대별 행적 복원. 술자리의 이동 동선과 방 배정, 일행들이 방을 드나든 순서를 시간 축에 올려 고소인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다던 진술과 달리 고소인은 방 안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문제의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 뒤에는 다른 방에 들렀다가 스스로 돌아와 의뢰인 곁에서 다섯 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들렀던 이 행적은 고소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시점에 자리를 뜨는 쪽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실제 움직임은 반대였습니다.

    2.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나. 두 사람의 체격 차이와 그날 입고 있던 옷의 형태를 놓고 보면, 저항하는 상대를 누른 채 혼자서 옷을 벗긴다는 주장이 과연 실행 가능한지를 의견서에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3. 문제 제기 전에 남은 녹음. 사건 당일 낮, 아무 일도 불거지지 않았던 시각에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한 녹음을 확보해 속기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녹음 속 설명은 이후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남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그 통화에는 막 일어난 고소인이 바로 옆에서 자기 일행과 편안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온하기까지 한 그 대화는, 사후에는 만들 수 없는 종류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갈래의 법리를 세웠습니다.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6도5979), 그리고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증명이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0도14487)입니다. 이를 기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두 차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결론

    고소가 접수되고 넉 달가량 지나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는 다시 열렸지만 기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혐의없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며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아홉 달에 걸친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불송치 결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 번으로 절차는 다시 열립니다. 두 번째 심사를 통과시키는 것은 뒤늦게 꺼내 드는 반박이 아니라 첫 단계에서 이미 완성해 둔 기록입니다. 시간대별 정황, 진술 사이의 모순, 사건 직후의 녹음. 이 사건은 처음 쌓은 기록의 밀도가 두 번째 판단까지 지켜 낸 사례입니다.

    첫 판단에서 곧바로 종결된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는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 절차를 밟습니다. 최종 종결까지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A. 구체성과 신빙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이 아무리 상세해도 객관적 행적과 어긋나거나 모순이 있다면, 시간대별 자료로 드러내 다툴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받게 되나요? A.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며, 필요하면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의 완성도가 두 번째 판단까지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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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를 두 번 받아야 했던 사건어떤 사건이었나무엇이 어려웠나 — 증거 없는 방, 뒤섞인 두 주장변호인이 쌓은 세 겹의 기록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결론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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