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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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받을 돈이 있어도 죄가 됩니다 — 권리와 수단은 따로 평가됩니다

    떼인 돈을 직접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수단의 적법성이 따로 평가되는 이유, 말·장소·물건·몸에서 죄가 갈리는 네 경계, 회수의 힘을 절차로 옮기는 세 단계,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표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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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17, 2026
    받을 돈이 있어도 죄가 됩니다 — 권리와 수단은 따로 평가됩니다
    Contents
    왜 권리가 있는데도 처벌되나요어디서부터 죄가 되나요회수의 힘을 절차로 옮기려면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결론 ① 법은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를 실현한 수단을 따로 평가합니다 — 채권이 진짜여도 수단이 위법하면 그 수단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통로는 매우 좁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③ 실제 사건은 말·장소·물건·몸 네 지점에서 갈립니다. ④ 회수의 힘은 상대방 앞이 아니라 서류 위에서 나옵니다 — 증거 확보, 서면 청구, 절차 진입의 순서입니다.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돈을 받을 쪽이었는데 결론은 피의자 자리입니다. 억울함의 대부분은 한 가지 오해에서 옵니다 — 내 권리가 진짜면 그것을 실현하는 행동도 정당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왜 권리가 있는데도 처벌되나요

    법은 두 개의 질문을 따로 던집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리를 관철한 방법이 허용되는 것이었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도 뒤의 질문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저울이 따로 놓여 있는 셈입니다.

    권리를 힘으로 관철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맡아 둔 영역입니다. 개인이 직접 나서는 통로가 아예 닫혀 있지는 않으나, 기다리는 사이에 청구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로 범위가 좁혀져 있고 실제 인정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사적인 강제를 넓게 열어 두면 결국 힘의 크기가 결론을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행동의 이유는 되어도 행동의 면허는 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요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네 지점입니다.

    경계

    흔한 장면

    문제 되는 영역

    말

    "집으로 찾아가겠다", "주변에 다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 / 그 압박으로 각서나 돈을 받아 냄

    해악의 고지 → 협박 · 그 결과 재산 취득 → 공갈

    장소

    상대의 집에 발을 들이거나, 퇴거를 요구받고도 버팀 /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

    주거 관련 범죄 · 업무방해

    물건

    "담보로 가져가겠다"며 상대의 물건을 들고 나옴 / 빌려준 내 물건이라도 상대가 점유 중인 것을 몰래·강제로 회수

    재산범죄

    몸

    멱살·밀침·가로막기

    폭행 — 도구가 개입하면 가중된 죄명

    권리 자체가 정당해도 그것을 실현한 방법이 통상 용인되는 선을 벗어나면 범죄로 평가된다 — 법원이 오래 유지해 온 판단 기준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에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특수' 죄명 두 개로 기소된 사례 기록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몸이 부딪히면 사건은 한쪽만 다치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입건되는 구조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는 쌍방폭행 가이드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수의 힘을 절차로 옮기려면

    이런 제한의 목적은 돈을 갚지 않은 쪽을 감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수의 경로를 하나로 통일해 두려는 것이고, 그 경로 안에서 채권자가 갖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단계

    무엇을 하나

    얻는 것

    ① 근거 만들기

    빌려준 증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메시지·통화로 빚의 존재를 확인해 두고, 송금 기록을 기간별로 묶어 둠

    다툼이 생겨도 버티는 사실의 토대

    ② 서면으로 청구하기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김(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음)

    청구했다는 기록, 상대의 태도 확인

    ③ 절차에 태우기

    다툼 없는 채권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

    확정 후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세 번째 단계에서 열리는 수단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행동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지급명령을 다룬 글에, 갚지 않은 것이 사기죄로 넘어가는 경계는 차용금 사기 가이드에 각각 담아 두었습니다.

    덧붙이면, 직접 끝을 보고 싶어지는 날일수록 발길을 돌리는 편이 사건을 지킵니다. 얼굴을 맞대면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고, 그때 나가는 것이 말과 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면 수단 문제는 참작되지 않나요? A. 두 저울은 끝까지 따로 놓입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위법성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료의 쓰임이 바뀝니다 — 조사를 받게 된 뒤에는 그 증서와 송금 기록이 경위를 소명하는 재료로 넘어갑니다. 홧김에 없애지 마십시오.

    Q. 찾아가지 않고 연락만 하면 괜찮은가요? A.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 청구 연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반복 연락,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뒤에도 계속되는 접촉은 그 자체가 별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스토킹 처벌·잠정조치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제가 더 불리해지나요? A.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이 각각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민사에서 다뤄지고 형사 절차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형사에서 즉시 평가됩니다. 진행 속도가 다른 두 트랙이라, 직접 나서는 행동은 느린 트랙을 앞당기지 못한 채 빠른 트랙만 만들어 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돈을 되찾는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곳이 채무자 앞이 아니라 기록 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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