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
Blog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의 판단 구조 가이드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정반대의 두 문장은 어느 쪽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엇으로 따지는지, 죄명이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의진's avatar
    이의진
    Sep 23,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의 판단 구조 가이드
    Contents
    절반만 맞는 두 문장그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죄명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혐의를 받았다면 — 손대지 말아야 할 것부터형량만 보고 부피를 재기 어렵습니다고소를 거두어도 사건은 닫히지 않습니다피해를 입은 쪽이라면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두 문장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뿐이라 억울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두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데도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이 유형의 사건에서 진술은 '증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판단의 대상인 증거입니다. ② 재판에서는 그 말이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지, 직접 겪은 사람만 쓸 수 있는 세부를 담고 있는지, 남아 있는 자료와 맞물리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가립니다. ③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형의 폭도,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④ 형이 매겨진 뒤에도 등록·공개·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따로 결정되므로, 형량만 보고 사건의 부피를 재기는 어렵습니다.

    절반만 맞는 두 문장

    자주 듣는 말

    맞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

    이런 사건이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은 것은 맞습니다

    남은 자료가 사람의 말뿐이어도, 그 말에 무게가 실리면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술뿐이니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갈리면 다툼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이 남아 있는 자료와 어긋나는 대목이 드러나면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싸울 자리는 '증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말과 자료가 맞물리느냐'입니다

    두 문장이 모두 반쪽인 이유는 같습니다. 진술을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법원이 진술을 살필 때 보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말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가.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중요한 대목에서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기억의 흔들림과 핵심의 번복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겪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가. 줄거리만 있는 말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세부가 섞인 말은 다르게 읽힙니다.

    주변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가. 그 시간대의 동선, 오간 메시지, 전후의 행동이 진술과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대목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무게가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다툼의 실제 무대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지우는 일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없애면 유리한 정합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명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성범죄'라는 말로 묶여도, 법이 붙이는 이름은 행위가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행위의 모습

    형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점

    실무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에 이른 경우

    바닥이 징역 3년에서 시작하고, 고를 수 있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로 갈 경우 형을 미뤄 둘 수 있는 구간에 드느냐가 먼저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에 이른 경우

    위로는 징역 10년, 벌금이라면 1천500만 원까지가 테두리입니다

    예고 없이 이루어진 접촉처럼 그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경우도 이 칸에 들어옵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

    앞에 '준'이 붙는 별개의 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였는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위나 관계가 작용한 경우

    그 유형만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통지서의 죄명을 한 글자씩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칸에 놓인 사건인지 모르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 손대지 말아야 할 것부터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오해를 풀려는 연락이든 합의를 꺼내려는 연락이든, 절차 안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던 행동이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를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면, 유리하게 쓰일 수 있던 대목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할 일은 그 반대쪽입니다. 그날 어디를 지났는지,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 — 남아 있는 것들에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조사에 나가기 전에 기억을 시간 순으로 세워 두는 것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챙길 것들은 [경찰 조사 출석 전 준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덧붙여 둡니다. 조사하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병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에는 별개의 요건과 심사가 따릅니다. 그 걱정에 붙들려 정작 조사 준비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인정할지는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정할 문제이지, 먼저 정해 두고 들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형량만 보고 부피를 재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에서 유죄가 굳어지면 형과는 별개로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처분, 그 정보를 알리는 처분,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각각 근거도 요건도 다르고,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켜 가지도 않습니다. 이 항목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유죄는 인정했고,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와 [정식재판 청구는 무죄를 받으러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소를 거두어도 사건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던 규정은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고, 낸 고소를 물려도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 역시 문을 닫는 열쇠가 아닙니다. 형을 매길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한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대신 대리인을 거쳐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덜 위험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피해를 입은 쪽에는 먼저 다가오는 연락을 받아 주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지금까지 본 구조를 맞은편에서 읽으면 필요한 것도 또렷해집니다.

    가장 먼저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다음이 남기는 일입니다. 씻어 내거나 치우기 전에 두어야 할 것들, 진료와 상담을 받은 내역, 그 무렵의 사정을 아는 사람. 사람의 말이 판단의 한가운데 놓이는 구조이니만큼, 그 말을 받쳐 줄 자료의 무게도 그만큼 커집니다.

    형사절차에는 피해를 입은 쪽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는데 기소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증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인 자료입니다. 다만 흔들림이 없는지, 세부가 있는지, 남아 있는 자료와 맞물리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어긋나는 대목을 짚어 내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 억울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A. 직접 닿는 것은 피하십시오. 무슨 말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고, 별개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설명할 것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기록으로 하십시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를 물리면 사건이 닫히던 구조는 이미 없어졌고, 합의는 형을 매길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참작되는 무게가 작지 않으니, 언제 어떤 경로로 할지를 정해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절반만 맞는 두 문장그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죄명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혐의를 받았다면 — 손대지 말아야 할 것부터형량만 보고 부피를 재기 어렵습니다고소를 거두어도 사건은 닫히지 않습니다피해를 입은 쪽이라면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