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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의 경계와 대응 —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나를 지키나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범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 접근금지를 비롯한 단계별 보호 장치, 피해자와 지목된 쪽 각각의 대응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과 신고가 보호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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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7,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의 경계와 대응 —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나를 지키나
    Contents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인가요한 번이면 괜찮은가요처벌 수위, 그리고 합의로 끝나지 않는 구조피해자를 지키는 장치 — 단계별로입장별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요?" — 스토킹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반대편에는 "연락 좀 했다고 범죄가 되나요?"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대한 답이 법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넘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지금 위험한 사람을 지키는 장치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입니다 —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연락·물건·온라인 게시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②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 상한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끼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에 이릅니다. ③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져, 합의나 처벌불원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④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법원 결정으로 부과되는 강제 장치이고, 어기면 그 자체가 따로 처벌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인가요

    기준은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행위의 모양은 법이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형

    예

    물리적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가로막기,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

    전화·문자·메신저·우편으로 글,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

    물건을 보내거나 문 앞에 두기, 상대 물건을 훼손하기

    온라인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기, 상대방 행세(사칭)하기

    "직접 만나러 간 적은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만으로도 행위 유형은 채워집니다.

    한 번이면 괜찮은가요

    범죄의 성립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지속성 또는 반복성. 스토킹행위가 이어지거나 되풀이될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문턱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차례의 스토킹행위만으로도 경찰의 제지·분리 같은 응급조치는 가능하므로, 횟수를 세며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 기록이 쌓여야 반복성도 증명됩니다.

    처벌 수위, 그리고 합의로 끝나지 않는 구조

    처벌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끼어들면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죄에는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던 시기가 있었지만, 개정을 거치며 그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사건의 문을 닫는 열쇠는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 — 단계별로

    단계

    장치

    내용

    신고 현장

    응급조치

    경찰의 행위 제지, 가해자와 분리

    법원 결정

    잠정조치

    서면 경고부터 시작해, 주거 등 100m 안으로의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 금지,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실효성

    위반 시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 쪽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신고 시점부터 이 장치를 염두에 두고 요청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별 대응 순서

    입장

    순서

    피해를 겪고 있다면

    ① 일시·장소·내용을 적은 일지와 메시지·부재중 기록 캡처, 방문 장면 영상 확보 ② 위험이 진행 중이면 112 — 응급조치의 문이 열림 ③ 잠정조치 요청 의사와 의견 전달

    스토킹으로 지목되었다면

    ① 모든 연락과 접근을 그 즉시 멈춤 — 지인을 통한 전언도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음 ②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문구 그대로 준수 ③ 조사 준비는 진술 정리부터(경찰 조사 가이드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두세 번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반복성은 범죄 성립의 요건일 뿐, 신고와 응급조치는 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기 신고와 기록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Q. 상대가 합의하자고 합니다. 받아 주면 처벌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 죄는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재판은 진행되며, 합의를 이유로 한 재접촉 요구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대응이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Q.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핵심은 기록입니다. 반복성을 보여주는 일지·캡처·영상이 갖춰질수록 잠정조치 판단이 빨라집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십시오.

    온라인 괴롭힘과 겹치는 영역은 댓글 모욕·명예훼손 글에, 조사 대응의 기본은 경찰 조사 준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행위의 평가와 조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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