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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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지만, 바뀐 법 아래에서 그 서면은 사건을 닫지 못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낸 의견서가 무엇을 설명했고 처벌불원서가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불송치로 끝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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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9,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Contents
    처벌불원서가 도착한 뒤에 남는 물음이 서면이 답해야 했던 세 겹처벌불원서가 놓인 자리한 번 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직장 안의 절차는 따로 갔습니다결과 — 불송치, 그리고 이 결정의 성격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2025-7274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상대방에게 되풀이해 연락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의뢰인

    직장에 다니던 30대

    놓여 있던 조건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아 두었지만, 바뀐 법 아래에서 그 서면은 사건을 닫지 못하는 상태

    낸 것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 낸 변호인 의견서, 항목별로 묶은 참고자료, 그 뒤에 따로 낸 추가 제출서

    결과

    불송치 —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재판은 열리지 않음

    ※ 당사자와 상대방이 드러나지 않도록 직장의 종류와 지역, 연락의 횟수와 내용, 시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도착한 뒤에 남는 물음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물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가. 예전의 스토킹처벌법이라면 그 물음의 답은 "예"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뜻만으로 절차가 멈추던 규정은 없어졌고, 그 경위와 지금의 구조는 스토킹 처벌·잠정조치 가이드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기록에 이미 적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가져옵니다.

    그 결론이 남기는 물음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닫는가. 답은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 오간 연락이 법이 말하는 스토킹에 해당하는가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가려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은 그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 내는 서면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판단이 들여다볼 자리를 채우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이 서면이 답해야 했던 세 겹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낸 의견서는 세 겹으로 짰습니다.

    겹

    무엇을 밝히려 했나

    함께 낸 것

    있었던 일의 성격

    연락이 오간 기간을 몇 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시기별로 정리한 연락 내역과 그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툼이 정리되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다는 것

    변호인이 초안을 쓴 합의서, 상대방의 처벌불원 서면

    사건 이후의 생활

    되풀이될 조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자필 반성문, 가족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 재직을 확인하는 서류, 교육 수료증, 헌혈 기록

    첫 줄이 이 의견서의 몸통입니다. 스토킹은 연락 한 번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거나 되풀이되었다고 평가될 때 성립하는 죄이므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연락의 총량이 아니라 그 연락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가입니다. 시기를 나눈 것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놓인 자리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을 함께 보시면 이 사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처벌불원서는 셋째 줄의 참고자료 목록 안에 다른 서류들과 나란히 편철되었습니다. 예전 법에서라면 사건을 끝내는 한 장이었을 서류가, 지금 법에서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한 줄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 이동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합의서 한 장만 놓아두고 결과를 기다리면, 정작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첫 줄의 자리는 비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의견서의 무게는 첫 줄에 두었습니다.

    한 번 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견서를 낸 뒤에 보탤 자료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내지 않고, 별도의 참고자료 제출서로 곧바로 냈습니다. 수사 단계의 결정은 날짜가 예고되지 않는다는 점은 검찰 단계 소년 사건 기록에서 다루었는데, 스토킹 사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 도착한 자료는 그 결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직장 안의 절차는 따로 갔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사 절차 옆에 직장 안의 절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다른 절차가 나란히 도는 구조 자체는 복지시설 종사자 사건 기록에서 다루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경 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설명이 그대로 직장 쪽으로 옮겨 가거나, 직장 쪽의 진행이 수사기관의 판단 재료로 흘러들지 않도록, 두 절차가 각자의 물음에 각자의 문서로 답하게 경계를 그어 둔 것입니다.

    결과 — 불송치, 그리고 이 결정의 성격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닫혔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여기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법에서 처벌불원서는 이런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결정을 만든 것은 상대방의 뜻이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받친 자료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에도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이 다시 살펴질 수 있고, 이 결정 뒤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남는지는 수사가 끝난 뒤 남는 자료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연락을 받은 상대방이 겪었을 시간을 작게 보려는 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절차가 그 뜻과 별개로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판단되었는지를 보이려는 글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사건이 정리됐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서면이 도착한 순간부터가 설명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둘째, 연락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되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전체를 보고, 빠진 자리는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셋째, 직장이나 학교처럼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한쪽에 낸 문서를 그대로 다른 쪽에 내지 마십시오. 두 절차가 묻는 것이 다릅니다.

    연락을 곧바로 멈추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가 조사 초기부터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스토킹 가이드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이 바뀐 뒤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서면과 별개로, 오간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가립니다.

    Q. 송치되기 전에 내는 의견서와 기소된 뒤에 내는 의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읽는 사람과 묻는 것이 다릅니다. 송치 전 의견서는 수사기관을 향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에 답하고, 기소 뒤의 의견서는 법원을 향해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답합니다. 앞의 서면이 제 역할을 하면 뒤의 서면은 필요 없어집니다.

    Q. 직장에서 징계 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나요? A.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이 직장 절차의 결론을 대신해 주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절차가 묻는 것에 맞춰 따로 대응하되, 한쪽의 문서가 다른 쪽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이 기록은 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이며, 비슷한 사정에서 같은 결정이 나온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흐름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서면으로 대응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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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가 도착한 뒤에 남는 물음이 서면이 답해야 했던 세 겹처벌불원서가 놓인 자리한 번 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직장 안의 절차는 따로 갔습니다결과 — 불송치, 그리고 이 결정의 성격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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