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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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7일이 지난 약식명령 — 되돌릴 수 있는 사정과 없는 사정

    약식명령은 고지서가 아니라 재판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미납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그 뒤에 남는 한 갈래 길인 청구권 회복의 요건과 기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읽히는 사정과 아닌 사정, 독촉장을 받은 날이 왜 기준이 아닐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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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29,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7일이 지난 약식명령 — 되돌릴 수 있는 사정과 없는 사정
    Contents
    기한을 넘겼을 때 고지서와 재판은 반대로 움직입니다굳어진 뒤에도 하나 남는 길 — 청구권 회복'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독촉장을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서류가 가는 길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아직 기간이 남았다면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약식명령은 고지서가 아니라 재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미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 남는 것은 낼 돈이 아니라 굳어진 판결입니다. ② 확정된 뒤에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는 청구이고, 조건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을 것입니다. ③ 그 사유가 걷힌 날부터 다시 7일 — 회복 청구와 정식재판 청구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명령을 낸 법원에 냅니다. ④ 어떤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사건마다 갈리고,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입니다.

    우편함에서 약식명령을 발견하고 며칠을 흘려보낸 분, 혹은 명령서는 본 적이 없는데 검찰의 독촉장부터 받아 든 분이 상담실에 옵니다. 두 분이 묻는 것은 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답은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사정을 가르는 규칙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적습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이고 받은 직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는 [약식명령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가이드]가 맡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국면만 적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고지서와 재판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는 기한을 넘겨도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가산금이 붙고 독촉이 오지만, 낼 돈이 낼 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간이 지나는 순간 명령의 내용이 굳고, 그때부터는 재판을 거쳐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

    약식명령

    내용

    그대로 — 낼 돈이 남아 있을 뿐

    굳어짐 — 유죄와 형이 확정됨

    뒤에 오는 서류

    독촉과 가산

    확정된 벌금의 집행 절차

    다툴 길

    이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원칙적으로 닫힘 — 예외가 이 글의 주제

    남는 것

    납부 기록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곧 기록

    그러니 "나중에 내지"라는 판단은 약식명령 앞에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판단과 같은 뜻이 됩니다. 확정된 뒤에 기록이 어디에 얼마 동안 남는지는 [전과기록의 종류를 다룬 글]과 [수사·재판 자료의 보존기간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굳어진 뒤에도 하나 남는 길 — 청구권 회복

    법은 기간을 넘긴 사람 전부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있고,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규칙

    조건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을 것

    기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래의 청구 기간과 같은 길이인 7일 안

    어디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무엇과 함께

    회복을 구하는 청구서만 내면 부족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같은 때에 함께 내야 합니다

    무엇을 붙여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유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받아들일지 물리칠지를 결정으로 정하고, 그 결정에는 짧은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벌금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청구서에 함께 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두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기한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세어진다는 것, 그리고 회복 청구와 정식재판 청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만 구하고 정식재판 청구서를 빠뜨리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

    이 조건이 이 절차의 전부입니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읽어 온 사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줄도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같은 줄 안에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정

    읽히는 쪽

    이유

    명령서가 본인에게 아예 닿지 않았다 — 주소를 알 수 없어 게시 방식으로 송달이 처리된 경우 등

    열릴 수 있음

    알 수 없었던 재판을 다투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 다만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 주소를 옮기고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좁아짐

    함께 사는 가족이 받아 두고 전해 주지 않았다

    열리기 어려움

    동거인이 받은 서류는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집 안에서 전달이 끊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쪽의 사정으로 봄

    받기는 했지만 무슨 서류인지 몰랐다, 바빠서 넘겼다

    열리지 않음

    서류를 받은 이상 확인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변호인이 대신 청구서를 낼 줄 알고 있었다

    열리지 않음

    법원이 명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 유형 — 청구 기간은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셈

    청구서를 기간 안에 냈는데 서명이나 날인이 빠졌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접수해 적법한 청구로 믿게 했다

    열림

    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신뢰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유형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서류가 본인에게 닿았느냐, 닿지 않았다면 그것이 누구의 사정 때문이냐. 이 두 물음에 대한 답이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복 청구의 기한은 사유가 없어진 날, 대개는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명령서는 본 적이 없는데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장이 먼저 도착한 경우, 그 독촉장을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결정들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촉장에는 사건번호와 액수, 납부 기한이 적혀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죄명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다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고 재판서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만으로는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날부터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회복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시 이루어집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날 바로 명령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고,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봉투째 남겨 두는 일이 소명의 재료가 됩니다.

    서류가 가는 길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 본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변호인이 있더라도 기준은 본인이 받은 날입니다. 그 서류는 수사 단계에서 적어 낸 주소로 갑니다. 이사를 했다면 알려야 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받은 서류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가족과 미리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 우편이 여러 차례 되돌아가면 법원은 주소를 조회하고, 끝내 알 수 없을 때에는 게시 방식으로 송달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명령서가 아니라 독촉장입니다.

    대비는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주소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법원 이름이 찍힌 우편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그날 안에 본인에게 전하기로 정해 두는 것.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명령서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면 이 글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가이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낸 뒤에 무엇을 셈하게 되는지는 성격이 다른 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어 형과 처분을 다시 판단받은 사건은 [약식명령을 법정으로 가져가 다시 판단받은 기록]에, 청구했다가 되짚어 보고 거둔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를 냈다가 거둔 사건의 기록]에 남겨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이미 냈어도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돈을 낸 사실 자체가 청구할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회복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이 열리면 이미 낸 돈은 새 판결에 따라 정리됩니다. 다만 무엇을 보고 냈는지는 '언제 알았는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되므로, 낸 경위를 그대로 적어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회복 청구를 냈는데 노역장 유치를 예고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A. 회복 청구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따로 구해야 하고, 법원은 사정을 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낼 때 이 부분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복 청구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A.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기간이 짧습니다. 기각 이유가 '사유가 없다'인지 '기한을 넘겼다'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의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공시송달로 확정된 것을 몇 달 뒤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A. 기한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몇 달이 지났더라도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재판 중임을 알면서 주소를 옮긴 경위가 있다면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 이 글은 제도의 규칙과 법원이 읽어 온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회복이 받아들여질지는 그 사건의 사정과 자료로 정해지며, 어느 경우에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선택과 기간을 놓친 뒤의 구제 절차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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