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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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야기

    [원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갈림길 — 특례가 닫히는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특례가 있지만, 12대 중과실·도주·중상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 적용 판별표, 12대 중과실 목록, 사망사고에서도 자동 유죄가 아닌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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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진
    Sep 02,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갈림길 — 특례가 닫히는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Contents
    특례 적용 판별표 — 내 사고는 어느 칸인가12대 중과실 — 특례의 문을 닫는 열두 가지사망사고,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자동 유죄도 아닙니다사고 직후의 순서 — 세 가지자주 묻는 질문

    "보험도 들어 있고 합의도 하는 중인데 형사재판이라니요." 교통사고 상담실에서 유독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답은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 차이는 법이 정해 둔 특례의 범위에서 나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을 집니다. 다친 사고에는 두 겹의 특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의사 없이도 기소할 수 없음 — 가 있지만, 12대 중과실·도주·측정 불응·중상해에는 이 특례가 닫힙니다. 사망사고는 아예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과 합의가 기소를 막지 못하고, 대신 양형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라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유죄가 되므로 자동 유죄는 아닙니다.

    특례 적용 판별표 — 내 사고는 어느 칸인가

    사고 유형

    피해자 처벌불원 시

    종합보험 가입 시

    결론

    다친 사고 (일반 과실)

    기소 불가

    기소 불가

    대부분 형사처벌 없이 종결

    다친 사고 + 12대 중과실

    기소 가능

    기소 가능

    특례가 닫힘 — 합의는 양형 사유

    다친 사고 + 도주·측정 불응·측정 방해

    기소 가능

    기소 가능

    특례가 닫힘

    중상해 (불구·난치의 질병·생명에 대한 위험)

    기소 가능

    기소 가능

    특례가 닫힘

    사망사고

    기소 가능

    기소 가능

    특례 대상 아님 — 합의·보험은 양형 사유

    가벼운 접촉사고 대부분이 처벌 없이 끝나는 이유가 첫 줄이고, 합의를 했는데도 재판을 받는 사고가 있는 이유가 나머지 줄입니다.

    12대 중과실 — 특례의 문을 닫는 열두 가지

    번호

    어떤 경우인가

    1

    신호기나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넘었거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그렇게 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 달린 경우

    4

    앞지르기나 끼어들기가 금지된 곳에서 한 경우

    5

    철길건널목을 정해진 방법대로 통과하지 않은 경우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어긴 경우

    7

    면허 없이(정지 기간 중 포함) 운전한 경우

    8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했거나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긴 경우

    10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를 어긴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를 어긴 경우

    여기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옮겨 놓고 떠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친 사고에서는 이 목록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느냐가 곧 기소 여부를 좌우하므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초과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됩니다.

    사망사고,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자동 유죄도 아닙니다

    사망사고에서 특례가 닫혀 있다는 말은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지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 판단에는 별개의 두 요건이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다툼의 방향

    과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가

    법은 무한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지 않음 — 예견할 수 없는 곳에서 돌연 나타난 보행자까지 대비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

    인과관계

    그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가

    과실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짐 — 속도·시야·거리를 다시 계산하는 다툼

    실제로 사망사고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예견가능성이, 과속 사망사고에서 인과관계가, 부대 안전사고에서 관리자의 인과관계가 각각 부정된 사례를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것과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 — 세 가지

    ① 자료를 먼저 잠급니다 — 영상 기록 원본과 차량의 주행 기록은 건드리지 않은 채 확보하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이 속도와 시야, 거리를 되짚는 일인 이상 초기 자료가 결론의 방향을 정합니다. ② 말을 아낍니다 — 조사 자리에서 얼른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해 버리면 그 문장이 실제 과실 판단과 상관없이 조서에 남아 무게를 갖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말하되 평가가 걸린 부분은 기억과 자료를 정리한 뒤 답하는 것이 경찰 조사 준비 글에서 정리한 원칙입니다. ③ 유족을 향한 자세는 따로 갑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조의와 사죄를 지키고 합의나 공탁을 진행하는 일이 사망사고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둘은 양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과 합의하면 사망사고도 처벌을 면하나요? A. 아닙니다.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종합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죄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진행할 일입니다.

    Q.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다면요? A. 그래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과실의 종류를 묻지 않고 특례 밖에 있습니다. 대신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를 다툴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 종합보험이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 다친 사고라도 12대 중과실·도주·중상해가 의심되면 특례가 닫혀 조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신호 위반이 맞는지, 속도 초과가 시속 20km를 넘는지 — 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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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적용 판별표 — 내 사고는 어느 칸인가12대 중과실 — 특례의 문을 닫는 열두 가지사망사고,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자동 유죄도 아닙니다사고 직후의 순서 — 세 가지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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