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
Blog
    해결사례

    [원주형사전문변호사]혐의를 인정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첫 조사에서 전부 인정한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인정 사건의 변론이 왜 '처분 전까지의 기간'에 달려 있는지, 사과·배상과 교육·상담, 생활 기록과 의견서가 어떤 순서로 준비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의진's avatar
    이의진
    Sep 07, 2026
    [원주형사전문변호사]혐의를 인정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
    Contents
    인정한 사건에는 변론할 것이 없다는 오해왜 처분의 '종류'가 이 사건의 전부였나처분 전까지 무엇을 했나 — 시간 순서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 결론을 택했을까이 사건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

    2025형제3882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 전부 인정

    의뢰인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던 젊은 직장인

    어려움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뤄지는 죄명, 유죄까지 가면 형벌 밖의 부담과 직장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정, 다툴 쟁점이 없는 인정 사건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 — 재판 회부 없이 종결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신원·직업·기간 등 사건을 특정할 만한 세부는 일반화했습니다.

    인정한 사건에는 변론할 것이 없다는 오해

    부인할 사실도, 탄핵할 증거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가 — 답은 명확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문서로 남기느냐. 인정 사건의 변론은 법정 공방이 아니라 이 준비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왜 처분의 '종류'가 이 사건의 전부였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성인 간 성매매와는 다른 층위에서 다뤄집니다. 전과가 없어도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유형이고, 유죄 판결까지 가면 형벌 바깥의 문제 —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자격의 제약 같은 부담 — 로 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사정이 겹쳤습니다. 직장 규정의 구조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가족의 살림이 그 수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재판 회부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결론 가운데 기소유예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분 전까지 무엇을 했나 — 시간 순서

    시기

    한 일

    남긴 기록

    사건 직후

    자필 사과와 피해 배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

    합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교육 과정을 스스로 신청해 마치고, 전문기관 상담과 의료기관 진료를 함께 받음

    이수증·소견서

    그 사이 꾸준히

    정기 기부와 봉사 등 생활 속 실천을 계획을 세워 지속

    활동 확인 자료

    검찰 송치 후

    열람 절차로 수사기관이 정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 자료 전부를 항목별로 묶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견서와 증빙 일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은 시점이 이를수록 진정성의 무게가 실리고, 교육과 상담은 처분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처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생활 기록은 하루치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여러 달 쌓이면 사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전과 없는 이력과 성실하게 살아온 자료, 가족의 사정, 주변의 탄원이 더해졌습니다. 반성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 결론을 택했을까

    수사기관의 눈으로 보면, 인정 사건의 서류는 두 무더기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미 벌어진 일에 관한 것 —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후의 사람에 관한 것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발을 막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두 번째 무더기가 두툼할수록 재판 없이 끝내는 결정의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달에 걸쳐 만든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무더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무엇이었나

    처분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전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은 처분의 일부로 남습니다 — 선처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한 몸이 된 구조입니다. 이 '조건부'가 어떤 제도이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함께 게시하는 제도 가이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

    첫째, 인정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의 갈래입니다. 둘째, 같은 반성이라도 문서가 된 반성만이 검사의 책상에 도달합니다. 셋째, 이 준비는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의미를 잃으므로,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전부 인정했는데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위, 이후의 노력, 당사자의 생활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는 당사자가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Q. 기소유예에 붙은 교육은 안 들어도 되나요? A. 교육 이수까지가 처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받은 결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통지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상세한 구조는 조건부 기소유예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이런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A. 조사 직후부터입니다. 사과와 배상은 미룰수록 힘이 약해지고, 교육·상담은 시작한 날부터만 기록이 쌓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기간은 비워 두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후의 준비가 만든 것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인정한 사건에는 변론할 것이 없다는 오해왜 처분의 '종류'가 이 사건의 전부였나처분 전까지 무엇을 했나 — 시간 순서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 결론을 택했을까이 사건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